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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04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0171,2심-대법원,2016두64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6. 19. 주식회사 ○○밴딩에 입사하여 자판기 수리기사로 일하던 중 2011. 10. 10.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밴딩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다가 사무실 건물 옆에서 소변을 본 직후 그 자리에서 갑자기 쓰러져 머리에 부상을 입고 "외상성 머리내출혈, 경막하 혈종, 두개골 골절, 뇌의 부종, 경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인 자판기 수리를 준비하기 위해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1.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 다음날 아침 ○○밴딩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에 잠실역에 들러 그곳의 자판기 컵도어를 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필요한 부품을 챙기기 위해 회식을 마친 뒤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 위 회식은 사업주인 ○○밴딩이 지배하는 행사로 원고의 회식 참석은 업무수행에 해당하고, 그 회식에서 과음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3. 처분의 적법 여부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 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 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나. 살피건대, 갑3호증, 갑7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내지 3, 을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고 당일 사업주가 주관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기 전에 사무실에 들러 다음날 출근길에 잠실역에 있는 자판기를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을 챙기려고 걸어가다가 소변을 본 직후 그 자리에서 쓰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나, 당시 원고의 음주량이나 과음 여부는 갑18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과음 외에 쓰러진 원인이 무언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또한 갑14호증, 17호증의 1, 2,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응급기록지에 "뒤로 넘어져서 수상, 술 먹고 오줌 싸다가 뒤로 넘어져서 내원함, 환자 이송당시 음주상태 추정, 의식이 있긴 하지만 의사 소통은 상당히 저하된 상태로 원인은 음주 또는 두부 손상 양쪽 다 가능한 상태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쓰러진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단지 사무실로 복귀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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