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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04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16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 3.경 업소용 금속제 와인 냉장고, 의료기관 영안실용 사체냉장고 등을 제작하는 업체인 (주) ○○○○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근로자인데, 2011. 12. 23. 15:00경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업소용 냉장고 실외기를 4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와 몸을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2.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5. 30. '요추 부위 컴퓨터단층촬영결과(CT) 제4-5번 요추에 국소적 경도' 후 중심부 돌출형 미만성 팽윤, 퇴행성 후관절염 소견으로 급성소견이 없고, 집중적인 요추 부담이 없으므로 누적손상으로 보기도 힘들다는 내용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7년 동안 중랑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과중한 부담을 받아 왔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작업도중 허리와 몸을 삐끗하는 사고를 당한 후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누적된 허리부담과 위와 같은 사고가 경합하여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소외 회사의 작업공정: 주문, 도면작업, 원자재(스테인리스 철판, 판넬, 유리 등) 입고, 조립, 출고, 현장조립설치의 순서로 행해진다.○ 원고의 담당업무: 주문 냉장고 도면작업(40%), 조립작업(30%), 현장설치작업(30%)○ 근로시간: 평일은 09:00~19:00, 토요일은 09:00~16:00이고, 일요일은 휴무이나 업무의 성격상 다른 건축공정에 맞춰 제품을 납품해야 할 때가 많아 때때로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다.○ 원고가 취급하는 중랑물구분스테인리스 철판유리(현장조립)우레탄 판넬중랑5~20kg40~80kg10~30kg취급 빈도1회/2주, 1회 20분간10여 차례 운반1회/2주, 1회 30분간 5 차례 운반1회/2주, 1회 30분간25차례 운반비고1~2명이 공동작업2~4명이 공동작업1~2명이 공동작업2) 원고의 기왕의 병력 등○ 2006. 7. 17.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 통증을 진료를 받았다.○ 2011. 12. 28. ○○○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문진당시 허리 통증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과거 교통사고, 운동 또는 추락이나 다른 사고 등으로 허리를 다친 적이 있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주치의(2012. 4. 26.자 ○○○ 병원 소견서)○ 요추 제4-5번 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다.○ 보존적 치료 중이며, 경과를 관찰하여 수술적 치료를 고려중이다.나) 피고의 자문의○ 작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업무부담 정도는 '허리, 어느 정도 부담 없음'에 해당 한다.○ 이 사건 상병은 작업내용과 인과관계가 없다.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추간판 탈출증은 대체로 활동성이 많은 20~40대에서 많이 발병하고, 그 원인은 퇴행성과 외상, 유전적 요소, 환경적 요소(담배, 진동, 작업과 관련된 요소) 등이 있다.○ 원고의 상태는 요추 제4-5번 간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되나, 자기공명영상검사 (MRI)결과가 없으므로 정확한 판별은 불가능하다.○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은 드물지만 원고의 상태로 보아 기존질환이 있었다면 2011. 12. 23. 요추에 무리한 충격이 가해진 작업내용이 악화의 요인을 될 수 있다.○ 원고의 작업내용으로 보아 반복적인 작업은 요추에 부담이 될 수 있고, 7년 동안 같은 일을 종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누적손상의 가능성이 있다.○ 추간판 탈출증은 대부분 퇴행성 자연경과에 의하여 발병하지만 요추에 부담이 되는 활동을 반복함은 추간판 탈출증을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영상자료의 화질이 안 좋아 판독하기 어려우나 팽윤보다는 돌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자기공명영상검사(MRI)결과가 없으므로 정확하게 구별하기 힘들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 내지 갑 제9호 증의10, 을 제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므로 연령증가나 일상적 활동에 따른 자연적인 퇴화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따라서 구체적인 발병원인이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초과하는 퇴행정도 등에 대한 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발병사실만으로는 만연히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6. 7. 17.경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과거 사고를 당하여 허리를 다친 적이 있는 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추손상누적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 은 의증에 불과하고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추가적 검사자료가 없어 상병의 발병상태나 증상 정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원고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자연적인 퇴행성 요추 병변 범위 내에 있는지, 아니면 자연적인 퇴행정도를 초과하는 악화소견이 있는지 등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초과하는 정도의 병변이 발생하였다고 확정적으로 진단되고, 원고의 업무는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그 수행기간, 횟수, 요추 부담 정도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막연히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는 요추에 누적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지식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이에 대한 증명이 없는 점, ④ 피고 자문의의 전문가평가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내용은 허리에 대한 부담이 낮은 편이고, 달리 원고의 업무내용이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길 정도로 허리에 부담을 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바, 원고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전제아래 막연히 요추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하는 활동은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소견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2011. 12. 28.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오래 전부터 허리가 아팠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진료기록에 요추에 외상이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급성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바, 이 사건 상병이 2011. 12. 23가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 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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