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205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635,2심-대법원,2015두2857,3심【주문】1. 피고가 2012.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 중 2009. 12. 29.부터 2010. 4. 11.까지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2. 28. 공사현장에서 문틀을 설치하던 중 콘크리트 못이 튀어 나와 왼쪽 눈에 맞는 사고를 당하여 「천공성 각막열상, 외상성 백내장, 외상성 홍채산대, 홍채 파열, 모낭염, 여드름성 발진」으로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후 1999. 3. 1.부터 2000. 10. 1.까지 요양을 받았고, 2005. 4. 26. 증상악화로 인해 '고안압증, 녹내장' 등의 각 추가상병으로 재요양을 하던 중 2009. 7. 13. 좌안 안압 상승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며 2009. 8. 1.부터 2009. 10. 31.까지 요양연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15.까지만 승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불승인하는 요양단축승인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9. 12. 29. 피고에게 증상악화로 인한 통증 완화를 위해 밸브 삽입 수술 및 각막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며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0. 1. 19. '원고가 각막이식 수술을 2회 받았음에도 현재 각막혼탁으로 인한 시력 무광각 상태로 추가수술을 하더라도 시력회복 등 증상의 호전가능성이 없어 증상 고정으로 판단되고, 통증은 후유증상 치료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의 요양단축승인 처분과 재요양불승인 처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10구단9832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1. 3. 29. 위 각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2. 4. 5.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피고는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2012. 7. 16.자 휴업급여 청구에 대하여는 2012. 7. 25. 아래와 같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병상태라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일부 부지급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휴업급여 신청기간휴업급여 지급기간12009. 12. 29. ~ 2010. 4. 11.22011. 8. 1. ~ 2012. 6. 30.5일(2011/10, 2012/1, 2012/3,2012/5, 2012/6)라. 피고는 2010. 6. 17.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을 추가상병으로 한 원고의 요양승인을 신청을 불승인하였으나, 위 불승인 처분에 대한 이 법원 2010구단6090 취소소송에서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휴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함은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휴업급여 신청기간동안 안과 및 이비인후과 질환의 치료를 위해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었고, 재가요양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점이 선행 소송을 통하여 확인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취업 가능한 상태이었다고 하면서 의료기간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5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요양 및 재요양 내역- 1999. 3. 1. 최초 요양 시작- 2000. 10. 1. 최초 요양 종결- 2005. 5. 13. 각막이식 수술(좌안)- 2006. 8. 인공 홍채 삽입 수술(좌안)- 2007. 6. 3. 섬유주절제술(녹내장 수술의 일종)- 2007. 9. 3. 인공 홍채 제거수술(좌안)- 2008. 1. 7. 2차 각막이식수술(좌안)- 2008. 2.과 2009. 4. 그리고 2009. 6. 각 녹내장 수술(Ahmed 밸브삽입수술)- 2010. 1. 13. 녹내장 수술(방수유출장치 삽입수술)(좌안)- 2010. 4. 12. 3차 각막이식수술(좌안)- 2011. 2. 24. 안구내용물 적출술 및 인공보형물 삽입술(좌안)2) 원고가 2012. 7. 16. 휴업급여를 신청한 기간 중 휴업급여가 지급된 5일 외에도 아래 기간 병원을 방문하여 진통제 등을 처방받았다.- 2010/1/14, 2010/1/16, 2010/1/18, 2010/1/25, 2010/2/1, 2010/2/8, 2010/2/17, 2010/3/10- 2011/8/31, 2011/9/28, 2011/10/26, 2011/11/30, 2011/12/28, 2012/1/25, 2012/2/22, 2012/3/26, 2012/4/27, 2012/5/9, 2012/6/273) 원고는 2013. 11. 26.부터 12. 17.까지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2009. 8. 10.자 안과 소견서) 소견서 작성 당시 원고는 좌안 안통 및 두통을 호소하였고, 검사상 좌안 수포성 각막 병증 및 안압상승(27~29mmHg) 소견 관찰되었다. 안통 및 두통은 수포성 각막 병증과 안압상승으로 인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상태가 좋지 않아 취업치료는 불가능하며, 원고의 과거 병력 및 당시 소견상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질병의 만성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최소한 6개월 정도(2010. 2. 9.경까지) 경과 관찰을 하여야 취업치료에 대한 재판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로 원고는 2009. 8. 10. 이후 지속적으로 좌안 통증을 호소하였고 다시 안압이 상승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2010. 1. 13. 방수유출장치 삽입수술을 시행하였다.- (2009. 12. 28.자 안과 소견서) 원고가 수포성 각막 병증과 안압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통증 경감 및 각막 상태 개선을 위해 방수유출장치 삽입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고, 수술 전후 안압 및 통증에 대한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였으며, 각막이식수술도 다시 필요한 상태로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010. 4. 16. 안과 소견서) 원고는 2010. 4. 12. 각막이식수술을 시행하였다.수포성 각막병증이란 각막내의 수분 조절을 하는 내피세포의 기능이 손상되어 각막이 붓고 각막 표면에 수포가 생기는 질환으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원고의 좌안 통증은 수포성 각막병증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는 좌안 시력이 무광각 상태이고 지속적인 통증 호소 상태로 양안의 시력이 필요한 작업에는 어려움이 있고, 직업과 근무 종류에 따라 다르겠으나 정상적인 근무는 어려운 상태이다.- (2010. 10. 6.자, 2011. 2. 26.자, 2012. 5. 9.자 각 안과 소견서) 원고의 좌안은 실명상태이고 각막혼탁과 안구위축 소견과 함께 통증을 호소하여 2011. 10. 17. 안구제거술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11. 2. 24. 안구제거수술 및 하이드록시아파티드(의안) 이식술을 받았다. 수술 후 상태는 안압의 상태가 안정되었으며 같은 수술을 받은 다른 환자와 비슷한 경과였으나 통증을 많이 호소하였다. 의학적으로 근무를 못할 이유는 없었다.- (2012. 6. 27.자 안과 소견서)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효과가 있는 낙센에프정 등 약품을 처방하였다. 의안을 착용하였을 때 원고와 같이 많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의안 때문에 통증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증의 정도를 구분하지 않았다. 원고가 예약 없이 수시로 방문하여 외래 진료 중 의안교정을 6차례 시행하였으나 내원한 정확한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입원은 필요하지 않다.- (2011. 4. 29.자 이비인후과 소견서) 2010. 5. 12.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21.6dB, 좌측 42.5dB 소견이었다. 이명 치료를 위해 외부소음 감소를 위한 차폐기 착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 5. 15.자 진료계획서 및 2012. 6. 21.자 진료계획서) 원고는 2011. 5. 11.경 차폐기를 착용하였고, 2012. 5. 15. 진료 당시 이명의 악화와 차폐기 사용으로 근무가 불가능함을 호소하였다. 차폐기를 착용한다고 반드시 근무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원고의 경우 취업불가능을 호소하였고 여기에는 이명으로 인한 과다한 스트레스와 불안증 그리고 차폐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의사소통의 제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원고는 3개월에 한 번씩 통원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이 필요하였다. 이명은 기본적으로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무엇보다 환자의 이명치료에 대한 협조와 치료과정 및 예후에 대한 확신이 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개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환자의 심리상태가 이명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불안증세가 심할수록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2) 피고 자문의- (안과1, 2) 의무기록 검토시 2009. 8. 1.부터 2009. 10. 31.까지 취업요양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2010. 4. 12. 수술치료 후 2개월간과 2011. 2. 24. 수술치료 후 2개월간에는 취업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나머지 기간은 취업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이비인후과) 원고의 진찰소견과 검사소견으로 판단해 볼 때, 취업요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요양기간은 청력검사의 소견이 개선되고 이명이 감소할 때까지 꾸준히 투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3) 진료기록 감정의- (안과) 2009. 8. 10. 진료시 외상과 이에 따른 여러 번의 수술 후 수포성 각막 병증 및 안압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하기까지 경과관찰 기간이 필요하였다. 2010. 1. 13. 좌안 방수유출장치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4. 12. 각막이식수술을 하였는 바, 그 사이 기간 일반인과 같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그 후 취업활동 가능여부는 안압과 각막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통증이 조절되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011. 2. 24. 안구제거 수술을 받고 의안을 삽입하였는데, 의안이 자리에 잘 맞지 않으면 불편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근로를 못할 정도의 통증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이비인후과) 원고의 난청은 우측 21.6dB, 42.5dB로 우측은 정상소견이고 좌측은 중증도의 난청이나 일측성 난청이므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업무를 못할 상태는 아니라고 보인다. 차폐기는 이명 재활치료로서 사용되는 기구이기는 하나,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고 본인이 일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명과 차폐기의 착용이 직무 불가능의 사유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단지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였다면 이는 이명으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외상후 발생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명을 가진 환자들 중 대부분은 불안증세 등을 보이지 않고 5-10%에서만 심리적인 증상을 보인다. 2012. 7. 23. 원고에게 처방된 스타브론정은 항불안제로 불안증세가 심한 경우 처방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 내지 8, 12 내지 16, 19, 20, 28호증, 을3-1, 3-2, 3-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상이나 질병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휴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사유로 요양을 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2) 2009. 12. 29. ~ 2010. 4. 11.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9. 6.까지 좌안에 대하여 2번의 각막이식수술과 4번의 녹내장 관련 수술을 받았으나, 수포성 각막 병증과 안압 증가로 인해 안통 및 두통을 계속적으로 호소하여 진통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이를 호전시키기 위해 2010. 1. 13. 방수유출장치 삽입술을, 2010. 4. 12. 3차 각막이식술을 받은 점, ② 수포성 각막 병증 및 안압 증가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인 점, ③ 위 기간은 원고에게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경과관찰을 하던 기간으로 원고의 주치의들 및 진료기록 감정의가 이러한 수포성 각막병증과 안압 증가로 인해 원고가 취업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소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육체노동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으로 위 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요양기간은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다.3) 2011. 8. 1. ~ 2012. 6. 30.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갑17, 21,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니,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우/좌)가 2012. 12. 24.에 55/66dB, 2013. 3. 5.에 68/70dB, 2013. 8. 6.에 70/64dB, 2014. 2. 25.에 83/83dB로 난청이 위 기간 이후에 지속적으로 악화된 사실, 원고가 위 기간 이후인 2012. 7. 23. 불안증세에 대한 항우울약인 스타브론 60정을 처방받고 2013. 11. 26.부터 12. 17.까지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중국국적의 조선족 교포인 원고가 위 기간 취업을 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1. 2. 24. 안구제거술 및 의안삽입술을 시행한 후 안압의 상태가 안정되어 두통 증상이 감소하였고, 같은 수술을 받은 다른 환자와 비슷한 경과를 보였던바, 통상적으로 의안을 삽입한 후 자리에 잘 맞지 않으면 불편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근로를 못할 정도의 통증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치의들과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의 공통적인 소견인 점, ②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위 기간에 난청이나 이명으로 인해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다거나 기타 근로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진료기록상 원고의 난청 정도는 좌측 일측성 난청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정도이고, 차폐기가 발생시키는 소음은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며 본인이 일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자문의, 주치의들과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의 공통적인 소견인 점, ? 원고는 위 기간에는 매달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여 진통소염제(타이레놀 서방정 650mg 또는 낙센에프정 500mg)를 처방받고 6차례 가량 의안을 교정하는 것 외에 별다른 통원치료를 받은 바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재가 요양을 한 내역이나 그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의 정도, 치유과정과 치유 상태, 요양방법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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