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취소
2012구단2054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0. 1. 20.경 목 부위의 통증으로 병원에서 '제4-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2011. 6. 1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7. 11. 원고에 대하여, 뚜렷한 재해 경위가 없고, 퇴행성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목 부위와 경추에 무리가 가는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2. 3. 5.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6219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2. 8. 10. 취하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2012. 8.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2. 3. 5.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