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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205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8195,2심-대법원,2015두305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인천지사 소속 근로자로, 2011. 2. 2. 인천항 4부두 사무실 진입로에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에 주차된 트랙터에 시동을 건 후 트랙터의 앞 범퍼 위에 서서 앞 유리 서리를 제거하던 중 트랙터가 움직여 컨테이너와 트랙터 사이에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고, 이로 인하여 '비구개 좌 고관절 분쇄골절, 좌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2011. 2. 8. ○○의대 ○병원에서 상해 부위에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1차 수술)을 받았으나, 외상성 관절염이 악화되어 2011. 5. 24. 위 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2차 수술)을 시술받았다.다. 원고는 요양을 종결한 후 좌 고관절이 인공관절로 대체되고 좌하지가 우하지보다 1.9cm 길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2.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2. 10. 인공관절을 삽입한 것에 대하여는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기능장해)로, 좌하지가 길게 것에 대하여는 13급 9호(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cm 이상 짧아진 사람, 단축장해)로 각 판정하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 10항 마목 1)의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중 장해등급이 높은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한다'는 규정(이하, '흡수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 고관절의 관절파괴가 발생하여 좌측 다리가 짧아지게 되었고 이를 보정하기 위해 좌측 골반이 자연적으로 아래로 기울어졌으며, 2차 수술 후에도 뒤틀린 골반이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좌하지가 우하지보다 길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단축장해는 인공관절 치환술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인공관절 치환술이 다리 단축의 원인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흡수규정이 원고에게는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일반 원칙으로 돌아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의 장해등급 조정규정에 따라 높은 장해등급에 1개 등급을 상향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8급이 아니라 7급이 되어야 한다.나. 판단1) 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면, 장해등급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판정하고(제1항),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제4항),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여야 하고(제5항 제3호),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10항 마목 1)은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단축장해와 기능장해 중 장해등급이 높은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의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고로 야기된 과하지 단축을 교정하기 위해 2차 수술 전부터 좌측 골반이 우측 골반보다 아래로 기우는 골반의 뒤틀림 증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① 좌측 대퇴골이 우측보다 길게 된 것은 골 절제를 수반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며 긴 대퇴골 부품을 사용하였기 때문이어서 길이 차이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인공관절 치환술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수술의가 긴 대퇴골 부품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골반 비구의 연골 및 피질골이 소실되어 좌측 다리가 짧아지게 된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 해도, 좌 골반 비구 부분의 파괴가 인공관절 치환술과는 무관한 독자적인 단축장해 발생 원인이 된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 ②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경우 신체의 인공관절에 대한 적응 여하에 따라 단축장에가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단축장해는 인공관절 치환술에 내재된 위험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지의 단축장해는 인공관절 치환으로 발생된,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파생장해'에 해당하고, 위 규정을 구체화한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0항 마목 1)에서 말하는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해당하여 흡수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하지의 단축장해와 기능장해 중 장해등금이 높은 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만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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