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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2012구단205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6. 12. 24. 서울 종로구 소재 '○○○' 건물에서 예식장 현수막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로 제2, 3, 4 요추 압박골절 및 후방인대파열, 우측 원위경골 관절 내 분쇄골절, 좌측 종골 분쇄골절 등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8. 2. 29.까지 요양치료를 받았고, 이후 다리(발) 부위에 관한 족관절폐용, 슬관절의 뚜렷한 장해를 이유로 제7급의, 척주 부위에 관한 척주 기형을 이유로 제11급 제5호의 각 판정을 받아 최종 장해등급으로 조정 제6급 판정을 받았다.나. 피고는 2011. 12. 13. 원고의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에 대하여 좌측 족관절 30도, 무릎관절 115도 등의 진단 결과에 기하여 다리 부위에 관하여는 제9급, 척주 부위에 관하여는 제11급의 판정을 한 끝에 최종 장해등급으로 조정 제8급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5.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범위는 정상운동범위인 110도의 3/4 이상의 제한, 즉 27.5도 이하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 제8급 장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그 운동가능범위를 30도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는 장해등급에 따라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고,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별표6] 이에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8급 제7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4]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규정에 의하면 발목관절은 '배굴 20도, 칙굴 40도, 외번 20도, 대번 30도' 총 110도를 정상인의 운동가능영역으로 보는데,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제10의 가항 '다리의 장해' 5)에 의하여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법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람 등 으로, 6)에 의하여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다. 판단앞서의 각 증거에 갑 제3, 4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좌측 족관절에 대하여 원고 측 주치의가 그 운동가능범위를 20도로 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피고 측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범위를 30도로 판단하고 있고, 이 사건 감정인은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범위가 '족배굴곡 20도, 족저굴곡 30도, 외번 10도, 내번 -10도' 총 50도에 달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관절의 운동범위가 피측정인의 의도나 측정방법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의 소견 등 다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정상 운동가능범위의 3/4 이상 제한 상태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족관절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기준에 의한 제10급 제14호로 보아 다리 부위에 관한 제9급 판정을 하여 척주 기형과 함께 조정 제8급 판정을 한 것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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