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05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7.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4. 28. 09:35경 출근 중 버스를 갈아타다가 택시에 부딪혀 '하지부 압궤' 등의 부상을 당하자(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0. 12. 1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1. 1. 4.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나. 원고는 2012. 6. 5. 피고에게 2010. 4. 28.부터 2012. 1. 27.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6. 7. 원고의 요양신청이 불승인되었음을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통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출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이 불승인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요양불승인처분의 처분사유 즉,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출 ·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3) 이러한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해는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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