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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승인결정취소

2012구단20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2누188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1.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 사업주이고, 소외1는 ‘○○○○' 소속되어 공주시 계룡면에 있는 호남고속철도 2-1 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소외1는 2011. 9. 26. 피고에게, 자신이 2011. 8. 4. 11:0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쁘레카 노미(굴삭기의 끝 부분에 장착하여 땅을 파거나 암석을 깰 때 사용하는 뾰족하고 긴 쇠, 이하 ‘노미’라고 한다)를 교체하기 위하여 노미를 차량에서 내리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뜨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무지 분쇄골절’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1. 11. 11.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1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게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참가인은 근무시간에 수행하여야 할 정비업무를 해태한 채 퇴근한 이후에 만취상태에서 무거운 장비를 가지고 회사로 돌아와 장비를 교체하려던 중 장비를 놓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소외1의 사적인 과도한 음주가 주 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1는 2010. 11. 4.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1. 3. 8. 입사한 소외3과 함께 ○○○○ 굴삭기를 교대로 운전하여 작업하였다.2) 소외1와 소외3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였는데, 실제 굴삭기를 운전하는 시간은 하루에 4∼5시간 정도이고, 나머지 시간은 대기하였으며, 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에는 24:00 ~ 다음날 01:00 사이에 근무를 마치기도 하였는데, 소외1는 이 사건 현장 내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였고, ○○식당 근처에 마련된 숙소에서 취침하였다.3) 소외1는 2011. 8. 3. 06:00경 작업에 투입되어 터널 굴착작업을 하다가 다음날 01:00 ~ 02:00에 작업을 끝내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후 02:30경 숙소로 돌아가 취침을 하였다.4) 소외1는 2011. 8. 4. 09:30경 일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이 사건 현장에서 차량으로 20~25분 가량 소요되는 위치에 있다)을 방 문하여 원고의 남편 소외2(○○○○의 실경영자이다)으로부터 월급을 받았고, 소외2 에게 1주일 전에 주문하여 둔 노미를 가지러 가겠다고 말한 후 시내에 있는 ○○○○○○○대리점으로 가서 노미를 받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이 사건 현장으로 갔다.5) 소외1는 2011. 8. 4. 11:00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소외3이 운전하던 굴삭기를 잠시 멈추게 한 후, 차량 트렁크에서 노미를 혼자 꺼내다가 놓치는 바람에 노미가 발등에 떨어져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6) 한편, 이 사건 현장에서 굴삭기 부품을 교체해야 할 경우 선임기사인 소외1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2에게 미리 보고한 후 부품대리점에 부품을 주문하였고, 주문된 부품이 도착하면 소외1가 부품을 가지고 와서 교체하였으며, 소외1가 시간이 나지 않을 때에는 소외3이 이를 담당하였고, 대부분의 부품 교체는 소외1의 휴무일에 이루어졌다.[인정근거] 을 4, 5, 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사고가 소외1의 휴무일에 발생하였고, 소외1가 사고 전날 다소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굴삭기 부품 교체 업무는 굴삭기 작업 준비를 위한 필요적 부수행위로서 굴삭기 기사인 소외1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점, 대부분의 부품 교체는 작업 특성상 선임 기사인 소외1의 휴무일에 이루어졌고, ○○○○의 실경영자인 소외2도 이를 알면서 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노미는 무게가 꽤 나가면서도 손잡이가 따로 없어 안전하게 들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이 음주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업무시간 외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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