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06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4114,2심-대법원,2014두708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2012. 4. 30. 12:20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오후근무를 위하여 출근하던 중 평택시 장당길 ○○○○ 부근에서 차량추돌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함으로써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측두골의 골절·폐쇄성, 좌측 5·6번 늑골 골절, 요추 염좌, 경추 염좌, 반 좌상, 복부 좌상, 팔꿈치 타박상(모두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을 3, 6,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오전근무는 05:00에 시작되고, 원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696m, 일반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1.33km에 이르는 점, 청소 업무로 인하여 좋지 않은 냄새가 옷에 배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점 고려하면, 원고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없었다.○ 원고의 청소구역이 35,000㎡에 이르러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청소업무를 할 수 없었다.○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출·퇴근재해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기로 평택시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오전근무시간은 05:00부터 09:00까지, 오후근무시간은 13:00부터 17:00까지이며, 식사 및 휴식을 위한 시간·장소는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다.(2) 원고의 청소담당구역인 ○○○○○○○의 경우, 환경미화원이 담당구역의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도로변에 내 놓으면 관용차량이 이를 일괄 수거하였으며, 환경미화원에게 별도로 작업용 오토바이를 배정하거나 유류비 등을 지원하지는 아니하였다.(3) ○○시장과 ○○○○○○○○○○ 평택시 ○○○○ 위원장과 사이에 2011. 11. 7.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따르면, 조합원의 출·퇴근시의 모든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기로 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을 3, 5, 9, 평택시 중앙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가능 여부(출·퇴근 시각이 심야인지 여부, 근로자의 거주지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출·퇴근 과정에 대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만일 위와 같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대중교통의 운행이 없는 야간에 자신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으로써,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주간에 출·퇴근하는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와 그 취급이 크게 달라지는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만으로 이러한 차별을 합리화할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오후근무를 위하여 원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불편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청소업무에 오토바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담당구역 내에서 신속한 이동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경우 오히려 그 이동구간에서의 청소업무는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갑 5호증 내지 7호증, 9호증의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오토바이로 출근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유류비 지원 등 출·퇴근 과정에 대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존재만으로는 원고의 출·퇴근 과정에 대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이나 적용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곧바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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