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207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2. 1. 2. 피고에게 양쪽 귀의 장해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8. 2.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 9호(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등급은 6급 4호 내지 7급 3호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으로 결정 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제6급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제7급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제9급8. 한쪽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2. 귀의 장해가. 청력의 장해2) 장해등급 판정 기준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따르되, 청력역치는 ISO(l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 한다.다)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 제4호를 인정한다.마)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 제3호를 인정한다.사)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 제8호를 인정한다.아)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 제9호를 인정한다.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 제5호를 인정한다.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한다.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 진단서(○○대학교 ○○병원 2012. 4. 30.)○ 2012. 2. 21.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9dB, 좌측 무반응○ 2012. 3. 22.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6dB, 좌측 무반응○ 2012. 4. 30.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91dB, 좌측 무반응○ 2012. 2. 21. 뇌간 유발반응검사상 우측 30dB, 좌측 90dB에서 제5파형 보여좌측 청력은 없으나 우측 청력은 정상2) 피고 자문의 소견서(2012. 5. 14.)좌측 귀 완전청력소실(90dB 이상), 우측 귀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일정치 않고 뇌간 유발반응검사에서 30dB에 ⅴ파형 보여 난청이 있다고 판단하기 힘듬3) 1차 특별진찰소견(○○대학교 ○○병원 2012. 5. 30.)순음청력검사 및 뇌간 유발반응검사로 미루어 보아 청력상실정도는 우측 30dB, 좌측 90dB로 생각됨4) 장해진단서(○○대학교 ○○○○병원 2012. 7. 13.)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 양호한 상태로 순음청력검사상 2012. 6. 19. 우측 88dB, 좌측 100dB, 2012. 7. 13. 우측 80dB, 좌측 100dB, 2012. 6. 28. 뇌간 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40dB, 좌측 90dB에서 제5파 보임5) 2차 특별진찰소견(○○대학교 ○○○○병원 2012. 7. 23.)순음청력도 평균기준으로 양측 농 상태이나 뇌간반응검사 및 반복 순음청력검사 확인 요망6) 피고 자문의 소견서(2012. 7. 20.)재해경위 및 청력검사 결과로 보아 우측은 경도 난청, 좌측은 고도 난청으로 사료되며 9급 9호에 해당7) 신체감정의사(○○○○대학교 ○○병원)검사결과 우측 50dB, 좌측 80dB로 9급 8호에 해당[인정근거]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다. 판단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청력손실로 인한 장해는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경우에 인정하고 있다.원고의 좌측 귀 청력손실정도가 90db 이상으로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우측 귀의 경우에는 원고의 주관적 의지가 개입될 수 있는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일정치 않고 뇌간 유발반응검사에서는 30db에도 반응을 보인 경우도 많은 점과 앞서 본 다수의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우측 귀의 청력은 장해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9급 9호(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신체감정의사는 우측 귀의 청력손실정도가 50db이라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9급 8호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나 원고의 장해등급이 9급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