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20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주식회사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0. 2. 26. 07:20경 ○○○○손해보험 부산사옥 건설현장 1층 엘리베이터 옆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단과 벽 사이에 프레타이를 꼽는 작업을 하던 중 틀비계가 떨어지면서 원고의 목에 떨어져 '경추 3, 4번 부위의 척수(경수) 손상'의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은 뒤 2012. 5. 29.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는 제9급에 해당하나, 원고가 1998. 7. 7.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받은 동일 부위(요추부)의 장해등급(제8급)보다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장해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규장해 부위는 경추로서 기존 장해부위인 요추와는 다를 뿐 아니라 신규장해 등급은 기존장해의 등급보다 중한 제7급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가. 원고의 종전 장해원고는 1998. 7. 6.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좌상요부좌측, 좌상견관절좌측, 요부우측 횡돌기 2, 3번 골절, 두피열창, 뇌진탕, 요부와 경부의 염좌 및 좌상, 우견갑부 염좌 및 좌상, 요추 제4, 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 5번간 추간판탈출증(경도), 제5요추, 제 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를 인정받았다.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1) 피고 자문의원고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상 사지의 근력정도는 4/5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이고, 배뇨배변 조절장해 호소하나 기저귀나 도뇨기구는 사용하지 않고 자력 보행, 자기조절이 가능한 상태이다. 원고의 근력 및 활동력으로 보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2)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원고는 현재 사지 저린감 및 화끈거림, 근력 저하, 배변조절 및 배뇨장해가 있는 상태이고, 외상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적극적인 물리치료 등으로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들어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현재 증상은 경추 3, 4번간 척수손상에 의한 후유증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원고의 상태를 고려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 3]는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6개의 장해 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9656 판결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종전 장해는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인한 것으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는 경추 3, 4번간 척수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장해 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종전 장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는 모두 신경장해에 대한 것으로 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동일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의 등급이 종전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소정의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 따른 추가 장해급여를 인정할 여지는 없다.그러므로 원고의 장해급여 지급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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