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09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1. 9. 20.는 요양신청일이고, 처분일은 2012. 7. 4.이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5. 1. ○○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6. 4.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오른손이 압착되어 우수부 압궤골절상 및 절단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입었다며 2011. 9. 2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4. 원고에게, 원고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전부터 ○○산업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일감이 고정적이지 않은 제조업이어서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일 뿐 창고관리와 제품조립, 가공 등 관리를 위하여 ○○산업에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임에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산업의 사업주인 소외1은 2002년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이하생략에 ○○산업 사업장(이하 '효성동 사업장'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가 2007. 4.경 사업장을 인천 서구 경서동 이하생략(이하 '경서동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였는데, 이 때 효성동이 재개발될 경우 보상을 받을 것을 예상하여 프레스 기계 2대를 ○○○ 사업장에 두고 창고처럼 이용해 왔다(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 사업장의 프레스 기계를 모두 정리하였다).(2) 원고는 ○○○ 사업장에 고정적으로 출근하지는 아니하였고(프레스 기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것은 아니었다), 효성동 사업장 이외에 경서동 사업장에서는 근무한 바 없다. 아울러 ○○산업이 경서동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 사업장에 원고 이외에는 다른 직원이 근무한 바도 없다.(3) 소외1은 원고에게 급여로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한 내역은 없고, 일감이 있는 경우 프레스 작업을 한 개수 당 평균 50원씩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4) 한편, 원고는 1995. 10.경부터 금형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테크의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 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 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 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측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주문을 받아 프레스 작업을 하여 납품한 후 작업개수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것에 불과하 고,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산업측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3) 결국, 원고는 산재보호법상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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