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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09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8. 7. 18. 공사현장에서 감전을 당하여 2m 옹벽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전류 노출, 안면부 찰과상, 흉부 타박상, 구강내 열상,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제7, 8번 늑골 골절, 급성 스트레스 반응, 양측 귀의 이명"의 진단을 받고, 그 때부터 2011. 3. 31.까지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1. 10. 21. 피고에게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10.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 등(1) 원고의 음주전력 및 과거 치료내역○ 원고는 20년 가량 주3회, 소주 3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원고는 2008. 8.경 및 9.경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 2009. 8.경 '상세불명의 간질환', 2010. 8.경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2010. 11.경 및 12.경 '알코올성 간염' 진단을 받았다.(2) 원고 주치의 소견○ 병증에 대한 원인으로 수상(감전)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3) 피고 자문의 소견○ 재해와 추가상병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전류의 노출이나 낙상 등 재해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연관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전혀 없음.(4)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상당수의 골괴사의 원인 질환은 스테로이드 치료 및 혈액학적 이상과의 관련성이 높으며, 지방세포이상으로 인한 지방축적, 지방색전, 골수내압력상승, 혈전, 혈액 응고장애등이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음.○ 2008. 7. 18. 시행한 단순 방사선 소견상 고관절 부위의 외상 후 속발하는 대퇴골두골괴사와 같은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추가상병이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음주력과 상당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1-1, 1-2, 6-1 내지 7-2, 8-1, 을 1-1 내지 5,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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