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졸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2. 6. ○○○○공사에 입사한 뒤 2004.경부터 배전사령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8. 23. 17:40경 배전선로 부하 관리업무를 하다가 머리가 어지러워지며 오른쪽 팔,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결과 '고혈압, 뇌졸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왔다.나. 원고는 2010. 9. 29.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0. 12. 27. 원고에게 뇌경색 소견을 보이나 업무상 심한 스트레스 및 과로 등이 없는 상태로 판단되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누적된 업무상 과로, 열악한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가) 원고는 ○○○○공사에 입사한 후 2004. 6. 4.경까지는 주 6일 근무로 주간 정상 근무를 하였으나, 2004. 6. 5.경부터는 배전운영과의 배전사령원으로 발령받아 2조 4교대로 주·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나) 2조 4교대 근무는 주간(09:00∼18:00) 근무 후 24시간을 휴무하고, 다음날 야간 및 조간(18:00∼익일 09:00) 근무 후 48시간을 휴무한 뒤 다시 주간 근무를 하는 방식인데, 근무자가 휴가, 교육, 출장일 때 공석은 배전사령실 근무자 중 대근 근무를 하게 되며, 보충되는 별도의 인원은 없고, 명절이나 국경일 등에도 별도로 편성된 근무자 없이 배전사령실 근무인원이 근무를 하게 된다.2)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배전사령실에서 활선 및 무정전 작업(전주, 변압기, 개폐기, 전선, 케이블 등의 보수 및 도로개설 등에 수반된 지장설비이설공사 등에 있어서 정전 없이 안전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 또는 부하절체작업(변전소의 개폐장치 보수, 과부하 선로의 부하전환, 선로의 일시 고장시 고장 구간의 분리 등 작업)과 관련하여 공사계획의 적정성과 작업자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 공사현장 및 변전소 등과 연락하여 자동화기기시스템을 조작하는 업무, 정전 발생시 신속한 전기 공급을 위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자동화 기기의 정확한 조작을 통한 복구작업, 930개 선로를 점검하여 부하사용량을 검토한 후 부하전환 여부를 판단하여 부하전환을 시행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그 업무의 특성상 자동화기기의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작업구간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업무처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정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수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5분 이내에 전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늘 긴장된 가운데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1967. 10. 13.생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43세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을 기준으로 약 6∼7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였는데, 2008. 12. 4. 2009. 6. 2., 2010. 5. 3. 각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혈압은 130/70, 130/81, 130/80으로 측정되었다.나) 원고는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으며, 규칙적으로 하루 3회 식사를 하고, 휴일에는 걷기 및 자전거타기 등의 운동을 하며 야간 근무를 마친 다음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 왔다.4) 원고의 발병 전 근무상황가) 발병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 발병 1주 전(2010. 8. 16.∼2010. 8. 22.)발병 2주 전(2010. 8. 9.∼2010. 8. 15.)발병 3주 전(2010. 8. 2.∼2010. 8. 8.)발병 4주 전(2010. 7. 26.∼2010. 8. 1.)총 근무일5436휴무일2341초과근무시간 15시간실근무시간42시간48시간33시간63시간(1)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1주일 전인 2011. 8. 15. 동료의 근무 대근으로 같은 날 09:00부터 24시간을 근무하였고, 2010. 8. 11. 태풍 덴무로 인한 비상근무 지시가 발령됨에 따라 같은 날 09:00부터 24시간을 근무하였는데, 당시 일시 및 순간 정전에 따른 업무가 다른 때에 비하여 과다하였다.(2) 원고는 2010. 7. 30. 및 2010. 8. 2. 동료의 대근 근무로 인하여 각 24시간 동안 근무하였는데, 2010. 7. 및 2010. 8.에는 여름철 전력수요의 폭증으로 전력수요의 최대 부하가 여러 차례 갱신됨으로써 야간 작업시에는 930개의 선로점검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3) 한편,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2~3일 전에는 배전사령실 내 에어컨이 고장나게 됨으로써 원고는 2010. 8. 22. 및 같은 달 23. 최고기온 34.1℃ 및 32℃의 높은 기온에 냉방이 되지 않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는데, 배전사령실은 DLP 화면과 21대의 컴퓨터가 작동하고 있어 전산기기에서 발산되는 열기와 복사열로 인하여 30℃가 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를 하였다.나)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 발병 1개월 전(2010. 7. 26.∼2010.8. 22.)발병 2개월 전(2010. 6. 28.∼2010. 7. 25.)발병 3개월 전(2010. 5. 31.∼2010. 6. 27.)총 근무일181818휴무일1079초과근무시간27시간 6시간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① ○내과의원 의사 소외1원고는 본 의원에서 2005. 3.부터 2010. 8. 19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항고혈압제를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혈압을 잘 관리해 온 경우로 (120-130/70-80), 원고의 뇌경색 진행은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기는 힘들다.② ○○대학교의과대학 ○○○병원 의사 소외2원고의 고혈압을 일으킨 이차적 원인은 우측 부신선종에서 과다 분비된 알도스테론에 의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부신선종의 일부는 알도스테론을 과다 분비할 수 있는데, 전체 고혈압 환자의 약 5-10% 정도가 일차성 알도스태론증에 의한 것이다.고혈압의 이차적 원인인 일차성 알도스테론증이 있을 경우 피로감, 쇠약감, 두통, 심계항진, 야간뇨, 다뇨, 주기성 마비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고혈압은 대부분 동반되며 알도스테론을 과다 분비하는 부신선종의 경우 일반 고혈압 환자보다 내당능장애나 당뇨병의 유병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와 알도스테론증의 인과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나) 원처분기관 지문의사의 소견원고 2010. 8. 15. 09:00경부터 2010. 8. 16. 09:00경까지 24시간 근무를 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발병일과의 시간경과로 볼 때 발병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 본인의 위험인가가 매우 중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내용업무상 심한 과로, 스트레스 등이 없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연구결과는 없다. 그러나 뇌졸중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혈류에 급격한 이상을 초래할 정도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뇌졸중의 발생을 앞당기거나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평소에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것은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의 빈도를 감소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약물로 혈압을 조절한 환자에게서 장기적으로 뇌졸중의 빈도가 정상인과 동일하게 감소되지는 않으며 약물을 복용하는 고혈압환자는 역시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젊은 나이부터 이차성 고혈압이 장기적으로 있어 뇌졸중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높은 위험군이다.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원고에게서는 알도스테론증이 있어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며, 뇌졸중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고, 뇌졸중은 위험인자가 없는 환자에게서 원인미상으로 발병할 수도 있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9, 갑 제10, 11, 12호증, 갑 제 13호증의 1 내지 6, 을 제3, 4, 5호증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의 1, 2, 3,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제13 내지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5,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12,을 제2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그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우선,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고혈압을 일으킨 이차적 원인은 좌측 부신선종에서 과다 분비된 알도스테론에 의한 것으로 진단된 점, ③ 원고는 ○내과의원에서 2005. 3.부터 2010. 8. 19가지 매달 정기적으로 항고혈압제를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해 온 점, ③ 과로나 스트레스와 알도스테론증의 인과관계는 밝혀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혈압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고혈압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고혈압 부분은 적법하다.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뇌졸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알도스테론증에 의한 고혈압의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항고혈압체를 복용하고 꾸준히 운동함으로써 정상적인 혈압상태를 유지해 온 점, ② 원고의 업무는 활선 및 무정전 작업 또는 부하절체작업과 관련하여 공사계획의 적정성과 작업자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 공사현장 및 변전소 등과 연락하여 자동화기기시스템을 조작하는 업무, 정전 발생시 신속한 전기 공급을 위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자동화기기의 정확한 조작을 통한 복구작업, 930개 선로를 점검하여 부하사용량을 검토한 후 부하전환 여부를 판단하여 부하전환을 시행하는 업무 등인데, 원고는 그 업무의 특성상 자동화기기의 조작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는 경우 작업구간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늘 긴장된 상태에서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점, ③ 원고의 근무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일주일 동안 과로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나, 발병 1개월 전인 2010. 7. 26.부터 2010. 8. 22.까지 사이에는 총 27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는데, 2조 4교대로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와 다른 형태로 주·야간을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는 가운데 전력사용량이 폭증하여 업무가 과다한 여름철에 위와 같이 초과근무를 수행하는 것은 기존의 고혈압을 가진 원고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1주일 전인 2011. 8. 15. 동료의 근무 대근으로 같은 날 09:00부터 24시간을 근무하였고, 2010. 8. 11. 태풍 덴무로 인한 ○○○○공사의 비상근무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9:00부터 24시간을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중 일시 및 순간 정전이 많이 발생하여 업무 부담이 다른 때에 비하여 과다하였던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당일 및 그 직전인 2010. 8. 22. 및 같은 달 23. 배전사령실 내 에어컨의 고장으로 인하여 각종 전산기기에서 발산되는 열기와 복사열로 인하여 30℃가 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작업환경은 원고에게 적지않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⑥ 진료기록 감정의도 뇌졸중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혈류에 급격한 이상을 초래할 정도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뇌졸중의 발생을 앞당기거나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뇌졸중은 원고의 위 상병 발생 직전 한 달 동안의 초과근무와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 및 태풍 덴무로 인한 업무부담의 증가, 위 상병 발생 직전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된다.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 중 뇌졸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뇌졸중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상병 중 뇌졸중 부분에 한하여 일부 이유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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