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21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1. 8. 세종시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비계에 문들이 걸려 문들과 같이 넘어지는 바람에(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나.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2. 7. 25.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척추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고, 척추에 경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자신보다 가볍게 다친 환자들도 장해등급 제12급을 받았는데, 원고의 장해상태는 그보다 훨씬 중하므로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9급)으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의사 소외1) 소견원고는 2012. 1. 17. 미세현미경적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우측 다리가 저리고 몹시 아린 느낌을 호소하며 근전도 검사상 요추 신경근병증 소견을 보인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원고는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관혈적 수술을 한 상태로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제13급 제12호) 및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16호)에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12급으로 봄이 상당하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의사 소외2)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원고의 주치의가 2012. 7. 25. 발행한 장해진단서에는 2012. 1. 17.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미세현미경적 수핵제거술을 시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술 후 단순 방사선 사진상 요추 제5번 및 천추 제1번 사이에 후방유합술을 한 것이 확인된다. 원고에 대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간판 수핵제거술은 적합한 수술로 인정되나,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시행한 후방 유합술은 피고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임의수술이어서 후방 유합으로 인한 요천추간 운동제한 소견은 무효이므로 장해 진단시 기능장해 항목은 수정되어야 한다.따라서 원고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께 해당하고, 원고의 우하지에 지속적인 방사통과 근전도상 소견이 일치하므로 신경근 손상이 진단되나, 뚜렷한 근위축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경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 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에 해당한다.[인정근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는데,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53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입게 되어 미세현미경적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점, 원고는 요추 제5번 및 천추 제1번 사이에 후방기기를 이용한 후방유합술을 시행하였으나 위 후방유합술을 시행한 부위에 대해서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수술을 시행한 점, 따라서 원고는 요추 제4-5번간 하나의 척추분절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받고 관혈적 수술을 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척추의 기능 장해 항목 중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제13급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척주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나. 7)에서는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을 위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1개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하였으므로 감정의의 위 장해항목 평가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우하지에 지속적인 방사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증상은 근전도상 소견과 일치하므로 신경근 손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뚜렷한 근위축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경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16호)에 해당하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은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1급 제7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원고의 위 척추의 기능장해(제13급)와 척추의 신경근장해(제12급)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조정하는 경우 제11급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장해항목을 같은 장해 등급으로 평가하게 됨으로써 장해서열을 문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12급으로 평가함이 상당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동일한 장해등급으로 평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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