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21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은 '○○○○○○○○'를 운영하는 소외2에게 고용되어 대전 서구 만년동 소재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발코니 창틀 코킹(실리콘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코킹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는데, 2012. 6. 19. 10:30경 ○○○동 ○○○○호 발코니 코킹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2. 10. 22.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2. 11. 27. '이 사건 코킹공사의 발주자는 코킹공사를 의뢰한 각 세대주이고 원수급인은 소외2(○○○○○○○○)이며, 각 공사금액은 최저 113,000원에서 최고 280,000원에 불과하여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 공사에 해당하므로, 위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당연적용대상 공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10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외벽크랙보수공사 및 재도장공사와 함께 이 사건 코킹공사까지 일괄하여 도급받은 후 소외2에게 코킹공사를 하도급준 것이다. 따라서 ○○건설이 도급받은 외벽크랙보 수공사와 재도장공사의 공사금액 538,550,000원과 이 사건 코킹공사금액 43,897,000원을 합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한다.2) ○○건설의 시공부분을 제외한 코킹공사만 보더라도, 이 사건 코킹공사는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계속된 점에 비추어 각각의 코킹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그 총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외2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 186세대분의 코킹공사금액 43,897,000원을 총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코킹공사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한다.3) 결국 이 사건 코킹공사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각 동의 외벽보수를 위해 2012. 5. 7. ○○건설과 '외벽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공사금액 538,000,000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 대표이사 소외3에게 발코니 창호로 누수되는 세대의 창호 코킹 공사도 같이 해달라고 요청하였다.2) 이에 소외3은 ○○건설에서 코킹공사를 하기 위해 세대별 코킹공사 신청서 양식을 관리사무소에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관리사무소는 2012. 5. 7.경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재도장공사업체인 ○○건설의 견적이라는 취지로 코킹공사의 공사단가가 37평의 경우 245,000원(앞부분 132,000원, 뒷부분 113,000원), 46평형의 경우 280,000원 (앞부분 140,000원, 뒷부분 140,000원)으로 기재된 '세대 외부 발코니 창틀 코킹공사 신청안내' 문건을 게시한 후, 2012. 5. 20.까지 세대주들로부터 접수된 공사신청서류 146매틀 소외3에게 건네주었다.3) 소외3은 2012, 5. 23.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페인트 시공업체 '○○○'의 소외5 사장으로부터 '○○○○○○○○'를 운영하는 소외2에게 코킹공사를 주었으면 한다는 부탁을 받고 2012. 5. 24.경 ○○건설 사무실을 찾아온 소외2에게 코킹공사 신청 서류 146매를 전달하였고, 이와 별도로 ○○건설이 이전에 수주한 대전 서구 내동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46세대분의 창호 코킹공사를 소외2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공사금액은 ○○건설이 ○○아파트 세대주들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평당 시공단가 7천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사 완료 후 소외2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4) 소외2은 2012. 5. 29.부터 2012. 6. 12.까지 ○○아파트 코킹공사를 완료한 후, 2012. 6. 15. ○○건설로부터 공사대금 13,048,000원을 지급받았다.5)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2. 6. 5.경 '발코니 창틀 코킹공사 작업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건을 입주자들에게 게시하였는데, 위 안내문건에는 ○○건설의 협력 업체인 ○○○○○○○○가 2012. 6. 7.부터 2012. 6. 18.까지 공사를 할 예정이며, 공사대금은 개인별로 입금하고, 공사완료 후 하자발생시는 2013. 10. 31.까지 무상수리가 된다'는 내용과 ○○○○○○○○ 사무실 전화번호, 소외2의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6) 소외2이 ○○건설로부터 ○○아파트 코킹공사 신청서류를 전달받은 이후에 추가로 접수된 공사신청서류는 관리사무소에서 팩스로 화성 코킹 인테리어 사무실로 송부 하였고, 소외2이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세대주로부터 직접 신청서류를 받기도 하였다.7) 소외2은 2012. 6. 7.부터 ○○아파트 코킹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세대별로 각 세대 공사 전에 공사대금을 소외2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 받았다.8)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외벽보수공사 및 재도장공사 시작 전에 ○○건설에게 매일 안전교육일지와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건설은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출근하는 순서대로 안전교육일지에 기재된 교육내용을 읽고 서명하고, 퇴근 무렵에 공사일보에 ○○건설이 작업한 내용을 매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 소속 근로자 소외4은 경비실에서 안전교육일지 서식을 가져와 강진 건설과 별도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건설이 작성한 공사 일보에 코킹공사 작업내용을 기재하였다.9) 한편, 소외2은 망인의 사망사고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 치사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2고단4516호).[인정근거] 갑 4, 5, 8, 9, 13호증, 을 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이 사건 코킹공사의 수급관계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2이 ○○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아파트 코킹공사의 경우 ○○건설이 각 세대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그 중 평당 단가를 계산한 금액을 공사 완료 후 소외2에게 지급하였던 것과 달리 이 사건 코킹공사는 소외2이 공사대금을 세대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던 점, ② 소외2은 ○○건설로부터 ○○아파트 코킹공사 신청서류를 전달받은 2012. 5. 24. 이후 추가로 공사신청한 세대에 관해서는 ○○건설을 거치지 않고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신청서를 팩스로 교부받거나 세대주로부터 직접 신청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건설은 실제 소외2이 맡은 코킹공사건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던 점, ③ 소외2은 이 사건 코킹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건설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이 실제 코킹공사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와 같이 공사대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남득하기 힘들고, 가사 ○○건설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 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원은 ○○건설이 소외2에게 이 사건 코킹공사를 넘겨준 대가 명목으로 보일 뿐 이를 하도급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소외2이 이 사건 코킹 공사를 맡기로 한 후, 공사대금 수령,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책임은 모두 ○○○○○○○○에게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이 입주자들에게 게시된 점, ⑤ 이 사건 코킹공사와 관련하여 ○○○○○○○○ 소속 근로자들은 ○○건설과 별도로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건설이 이 사건 코킹공사를 도급받은 후 이를 소외2에게 하도급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외2이 이 사건 코킹공사를 ○○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코킹공사가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의 당연적용 제외사업인지 여부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하나로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총공사금액 산정의 단위가 될 공사에 대한 개념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총공사금액 산정의 단위가 되는 공사의 개념은 결국 산재보험법 적용의 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하나의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라고 하더라도 그 공사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면 총공사금액 산정의 단위가 되는 공사 역시 사업별로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고, 수개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받아 형식적으로는 수개의 공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하나의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개별사업에 해당한다면 총공사금액 산정의 단위가 되는 공사 역시 개별적으로 체결한 전체 공사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총공사금액 산정의 단위가 되는 공사가 무엇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공사도급계약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그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경위 및 목적, 각 공사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독립성 유무, 각 도급공사의 내용 및 목적물의 기능적인 관련성 또는 구조, 각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의 노동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코킹공사는 각 세대별로 공사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개별 계약이 체결되었고, 세대별로 각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 도급단위인 세대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그 세대별 공사대금도 113,000원에서 280,000으로 세대마다 다르고 공사내용도 다른 점, 각 세대별로 공사된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세대의 공사가 끝나야만 최종목적물이 완성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각 코킹공사가 세대별로 구획되어 있어 어느 한 세대의 코킹공사로 인하여 이와 별도의 다른 세대 코킹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어 각 코킹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2이 시행한 이 사건 코킹공사는 세 대별로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각 세대별 코킹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각 세대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당연적용 대상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코킹공사 전체의 공사대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마. 소결따라서 이 사건 코킹공사가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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