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11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4. 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중 2012. 5. 22. 18:00경 인천 서구 원당동 소재 해성특수지 전기공사 현장에서 케이블전선 트레이 작업 후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약 5m 아래 떨어져 '분쇄골절 전골, 골반골 골절, 제5요추 횡돌기 골절, 좌상 및 염좌, 경추부·흉추부 염좌 및 긴장, 치골결합 탈구, 분쇄골절 종골 우, 복강내 출혈, 복부좌상, 뇌진탕, 안면부 찰과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며 2012. 6. 7.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주이거나 공동경제생활 아래 가족구성원의 일원으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2012. 6. 25.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이하 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는 2010. 6.경 원고의 처인 소외1이 인수하여 대표이사로서 독자적으로 운영해왔고, 원고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4. 1.부터 ○○○○에 입사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4.경 소외2이 설립한 회사인데, 소외2은 2008. 2. 25. 사망하였고 그와 동일한 주소(대구 달서구 상인동 이하생략)에 거주하는 소외3가 2008. 3. 4.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8. 5. 15.에 사임하고 같은 날 소외4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그 이후 소외4은 2009. 5. 13.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소외4의 처인 소외5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2) 원고의 처인 소외1은 2010. 3. 12. 위 소외5로부터 전기공사업 면허를 포함하여 ○○○○의 주식 및 영업 일체를 1억 1,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를 인수하여 2010. 5. 3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한편, 원고의 처는 ○○○○를 인수하기 이전에는 전기공사업과 관련한 경력이 전무하고 매운탕 음식점을 운영한 바 있다).(3) ○○○○의 주식 중 51%는 원고가, 49%는 위 소외1이 소유하고 있다. 아울러 원고는 2009. 5. 13.부터 ○○○○에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2. 5. 13. 중임된 이후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기가 마쳐져 있다.(4) 원고는 전기공사 중급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고 약 30년간 전기관련 업종에 종사해왔는데, ○○○○에 입사하기 전에 2009. 2. 경부터 2011. 7. 경까지 ○○○○ 주식회사(대표이사 위 소외4)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고, 2011. 8.경부터 2012. 3.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는 ○○○○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인으로 성남세무서 전기공사를 하기도 하였다.(5)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18개월 동안 급여액 합계 5,080만 원 상당을 받았고, 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8개월 동안 급여액 합계 5,785만 원 상당을 받았다(한편, 원고는 ○○○○로부터 월 30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금융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인정근거】갑 제5 내지 8,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지급대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에 기초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의 총 주식 중 51%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주로 보이는 점(원고는 소외1에게 귀속될 주식을 차명으로 신탁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② 원고는 2009. 5. 13.경부터 현재까지 ○○○○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장기간의 전기공사 경력 및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의 회사운영, 공사수주 및 공사시행 등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원고에게 집중되어 있는 점, ④ ○○○○의 대표이사인 소외1은 전기공사나 공사업체 운영 관련한 경력이 없고 ○○○○를 인수한 후에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 관리해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의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를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3)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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