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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등

2012구단211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385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단순노무자로 일하던 중 2009. 10. 20. 16:00경 탈의실로 들어가려던 하도급업체 직원이 원고가 탈의실 주변에 세워놓은 환기통을 발로 차 넘어뜨린 일로 인하여 원고와 위 직원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였고, 위 하도급업체의 다른 직원이 싸움을 말리다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을 물어 원고는 '우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우제4수지 골성망치수지, 내측반달연골 후각손상(좌측 무릎)'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위 각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1. 5. 31. 그 치료를 종결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오른손 손가락과 좌측 무릎에 각각 14급의 장해등급을 인정받았다.다. 원고는 2011.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면서 이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13.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2. 1.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8.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2. 5.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5. 이 역시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조선족들로부터 장해등급까지 받을 정도로 심한 집단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물어뜯기고, 짓밟히고, 망치로 머리를 가격당할 뻔하면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정신질환을 앓은 바 없고, 이와 관련한 가족력도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가 있은 지 한 달 후부터 간헐적인 수면장애가 생기고 악몽을 꾸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가) '○○○○ 정신과 의원'(1) 2011. 9. 15.자 진단'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임상적으로 추정된다(원고 진술에 따르면, 큰 문제없이 지내오다가 조선족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뒤부터 악몽에 시달리고 난폭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수시로 흥분되면서 싸우는 일이 많아져 2011. 7. 4.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함).(2) 2011. 11. 18.자 추가상병소견조선족들에게 구타당한 이후에 증상이 점차 심해져서 근로능력 상실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만한 정도로 증상이 발현되었는데, 이는 집단구타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나)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진단일. 2011. 10. 2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에는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지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질환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1개월 후 혹은 1년 이상 경과된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 원고의 가족력에는 특이 사항이 없다.? 원고는 2010년 가을부터 간헐적인 악몽을 꾸기 시작하였다. 2010. 11. 10.이사한 집에서 벌레가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으로 집주인과 다투어 소송까지 진행한 경험이 있다.? 이사를 하였을 때 원고는 이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증상을 겪고 있었고 이전에도 악몽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고 한 점으로 보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적어도 2010년 11월 이전에 발병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일으킨 원인은 2009. 10. 20. 발생한 폭행사건이라고 판단된다.다) 임상심리전문가가 2011. 11. 7. 실시한 심리평가? 의뢰사유: 원고는, 2009년 10월경 조선족과 중국인들과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한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준하는 양상과 더불어 악몽을 꾸는 등의 수면 장애와 쉽사리 흥분하는 증상이 생겼고, 이후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는 것과 같은 관계 망상적 사고 양상으로 말미암아 시비를 걸어 싸우게 되거나 이웃과의 사소한 시비가 극심한 갈등으로 심화되어 하루 종일 싸우거나 관공서에 민원을 넣는 행동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심리평가를 의뢰하였다.? 행동관찰: 다소 흥분되고 격앙된 목소리로 장황하게 자신이 조선족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을 연, 월, 시까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였다. 나아가 관련된 진술을 하게 될 때마다 '방안을 기어 다니는 벌레'나 '못 알아먹는 소리에 귀가 웅웅 거린다'와 같은 환시와 환청, '벌레가 몸속을 돌아다니는 것 같다'는 정신증적 증상을 보고하였다. 또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날 끌고 가는 것'과 같은 악몽으로 인하여 잠을 거의 자지 못한다고 호소하였다.? 사고 및 정서: 집단폭행 사건은 환자에게 극도의 외상(trauma)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문장완성검사(SCT)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잊고 싶은 것은 2년전 건축현장에서 중국놈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중국 놈들과 조선족 놈들이며,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 놈들과 조선족 놈들이고,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만의 두려움은 "중국 놈들과 조선족 놈들이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라고 답변함}, 환자에게 현재 나타나는 심각한 수준의 정신병적 양상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발병 이전에 이미 성격 구조가 정신병적 수준으로 조직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가까스로 적응하고 있던 환자에게 2009년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은 정신병적 붕괴(psychotic breakdown)를 촉발한 것으로 추정 된다.2) 피고 자문의가) 피고 수원지사 자문의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검사 결과, 수상(受傷) 내역이 서로 불일치하므로 추가 상병은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피고 성남지사 자문의1원고의 제반 증상은 원고가 당한 부상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과도한 점이 있고, 오히려 본인에 내재된 문제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 재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모호하여 승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다) 피고 성남지사 자문의2재해시기와 증상의 발현시기가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신과 진료를 시작한 점, 환청과 환각 등의 증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보다는 정신증으로 판단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3) 감정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① 폭행 상황 그 자체의 심한 정도와 ② 사건 당시 얼마만큼 원고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는지가 중요한데, 원고의 경우 2011. 5. 31. 요양종결되었고, 폭행으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에 증상에 대한 호소가 없었으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기전으로 보기 어렵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임상적으로 대개 3개월 이내에 나타나지만 짧게는 1주 길게는 30년 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 6개월 이상 늦게 증상을 보이며 발병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발병 시기의 상황과 상태에 대해 검토하여 감별진단을 세밀히 하여야 한다.? 원고가 간헐적인 악몽을 꾸기 시작하고 2010. 11. 10. 이사한 집에서 벌레가 나오는 느낌을 받아 집주인과 소송을 진행할 정도로 극도로 예민하게 된 것의 원인은 알 수 없다.? ○○○○○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는 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 협진 하에 이루 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의 진단서를 임의로 판단하여 진단한 것으로 신뢰도가 낮다.? 2011. 11. 7.자 심리평가 결과는, MMPI 검사 결과가 F=99.1점으로 너무 높아서 재검사를 할 정도이고, 1, 2, 3, 4, 6, 8, 10 모두 70점을 초과하여 조현병(정신분열증)부터 혼란된 상태, 사병(꾀병)까지 두루 (언급이) 필요한 상태이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위 심리평가 결과를 최종진단에 반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원고의 증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보다는 개인 문제로서 비특이성 정신병에 가깝다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호증, 을 제1호증의 1~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지 1년 8개월 정도 경과한 2011. 7.4.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있은 지 1개월 후부터 악몽을 꾸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진단한 업무관련성 평가서 (갑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간헐적인 악몽은 이 사건 사고 후 1년 정도가 경과한 2010년 가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점, ②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원인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나서 발병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나, 이 사건 경우 재해일과 발병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만큼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인 점,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14급의 장해진단을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해자들이 흉기로 위협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감정의 소견은, 이 사건 사고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고, 원고가 호소하는 악몽 등의 원인은 알 수 없으며, 2011. 10. 26.자 업무관련성 평가와 2011. 11. 7.자 심리평가 결과 모두 신뢰도가 낮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기존에 가졌던 정신병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지 않다고 보아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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