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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12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12. 6. 28.'은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협회 소속 마필조련사로서, 2011. 9. 22. 볏짚차랑에 올라가서 볏짚을 하역하던 중 미끄러져 2m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볏짚이 가슴 부위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늑골골절(좌측 1~5 번, 우측 1번), 외상성 기흉, 우측 수근골(삼각골)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2. 1. 22.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2. 4. 5.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8.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전 어깨를 사용한 정상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어깨를 다쳤다는 병원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 요양 중 위 ①의 경우에는 추가상병이 최초상병 요양시 발견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최초 상병 요양이 종결한 후에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다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① 2012. 3. 27. 견관절 MRI 검사상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 소견이 관찰되나 수상 후 약 6개월 경과한 MRI 검사로 2011. 9. 22. 사고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불가능하고, 견관절 MRI상 견봉쇄골 관절의 중등도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고 있는 점, ② 제출된 진료기록 중에 2011. 9. 22. ○○○○○병원 응급실 의무기록지에 좌측 견관절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2011. 9. 28.까지 입원기간 동안, 2011. 9. 28.부터 2011. 10. 27.까지 다른 병원 입원 기간 동안 좌측 견관절 통증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급성 외상성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의 경우 수상 직후부터 상당한 급성 견관절 통증을 동반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작다.이러한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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