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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2구단212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173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0,965,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양산시 평산동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가구 판매업(이하 '이 사건 가구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1는 거실장의 받침대를 높여줄 것을 요청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던 중 손이 미끌려 좌측 수근관절 및 수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피고 소속 ○○지사장은 거실장을 주문한 소비자가 요청한 받침대의 높이를 높이는 것은 나무를 잘라서 못이나 나사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거실장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붙였다 뗄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깔끔한 형태의 받침대로 하는 것이고, 전기톱을 사용하여 나무를 자르는 등의 작업은 소외1의 업무도 아니며, 또한 동작업에 대해 사업주도 여러 차례 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확인되며, 재해장소도 이 사건 가구점의 옆 가구점 2층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소외1는 위 요양불승인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소외1가 부상 당시 수행했던 일은 업무와 무관한 일이 아닌 소외1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소외1에게 전기톱 사용을 금지하는 구체적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소외1의 재해는 직무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 소속 양산지사장은 소외1의 위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라. 그 후 피고는 2012. 6.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1의 채용일인 2011. 9. 30.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2012. 1. 12. 비로소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는 미가입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요양비 및 휴업급여 61,93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301,965,040원을 2012. 7. 23.까지 납부하라는 징수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가 배송보조나 사무실 보조 및 간단한 A/S 작업을 위해서 채용된 것일 뿐 전기톱을 사용하는 등 고도의 숙련을 요하는 업무를 위해 재용된 직원이 아닌 점, 이 사건 가구점의 소외2 상무가 소외1에게 고객이 요구하는 거실장의 받침대는 자신이 할 테니 그와 관련된 어떠한 작업도 하지 말 것을 지시한 점, 이 사건 사고현장은 원고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사업장이 아닌 점, 소외1의 사고경위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1는 2011. 10. 31.부터 이 사건 가구점에 월 21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가구의 판매, 배송 및 A/S 업무를 담당하였다.2)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1. 11. 12.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아파트에 있는 소외3의 집에 거실장을 배송하였는데, 소외3는 이 사건 가구점의 상무인 소외2과 거실장의 받침대의 높이를 높여주기로 약속이 되었다면서 받침대의 높이를 17센티미터 정도 높여줄 것을 요구하였다.3) 그에 따라 소외1는 2011. 11. 13. 10:00경 이 사건 가구점에 함께 근무하는 소외4 부장에게 나무를 잘라서 붙여야 하는데 톱이 없는지를 물었고, 소외4 부장은 이 사건 가구점과 인접한 ○○○○○○○○에 전기톱이 있다고 알려주었는데, 소외1는 ○○○○○○○○ 판매원에게 전기톱올 사용하겠다고 한 뒤 판매원이 알려준 장소에서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4) 한편, 이 사건 가구점과 ○○○○○○○○은 하나의 건물 내에 서로 중앙 통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데, 이 사건 가구점은 1층 및 2층 면적 합계 총 238평을, ○○○○○○○○은 1층 및 2층 면적 합계 총 237평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톱은 ○○○○○○○○ 2층의 창고에 있었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 6호증의 1 내지 20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소외1는 이 사건 가구점에 가구의 판매, 배송 및 A/S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채용된 점, 소외1는 거실장을 배송할 당시 고객인 소외3의 요청에 따라 거실장의 받침대를 높여주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1는 당시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옆 가구점인 ○○○○○○○○에 전기톱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가구점의 부장인 소외4에게 물어서 ○○○○○○○○ 2층 창고에 있는 전기톱을 사용하게 된 점, 원고나 소외2 상무가 소외1에게 가구의 A/S 작업을 위해서 전기톱 등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1가 판매한 가구의 A/S를 위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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