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2137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6. 1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탄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광원으로 근무 하였던바, 이 사건 사업장이 1989. 6. 24. 폐업한 이후인 2003. 4. 7.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고 진폐장해등급 3급의 판정을 받았다.나. 이에 피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평균임금산정특례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이전 규모인 2규모(근로자 10인~29인)에 기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3규모(근로자 30인~99인)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일 기준 이전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1988. 1. 1.~1988. 12. 31.)의 상용근로자는 평균 26명이이서 2규모라는 이유로 2011. 6. 17.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19. 기각되있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는 3규모에 해당함에도 이를 2규모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노동부에서 작성한 사업장카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인원은 41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 사업장의 폐업일 기준 이전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1988. 1. 1.~1988. 12. 31.)의 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석탄광 폐광지원내역서(갑 제6호증)의 기재를 보면 가행현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연도별 생산량 및 근로자수를 기재하고 있다.연도생산량(톤)생산량 전년대비 감소율근로자(명)근로자 전년대비 감소율198547,228 168 198638,67182%11768%198735,00191%6656%198828,13480%89135%로 증가198915,07954%3236%(3) 아울러, 폐광대책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지원금이 26명에 대한 것이되, 퇴직금은 20명에게, 임금, 실직위로금 및 이사구직비는 26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라. 판단(1) 이 사건에서는 사업장의 전전분기의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그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사업장 규모가 2규모인지 혹은 3규모인지 여부가 쟁점인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추단되는 아래 사정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처분은 3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2규모로 보아 사업장 규모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가) 우선, 피고는 처분사유를 제시하며 이 사건 사업장의 1988년도 1년간 상용근로자가 평균 26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그 명확한 근거를 처분서에 기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석탄광 폐광지원 내역서(갑 제6호증)상 임금 수령자로 파악된 개명의 수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진폐근로자들은 일관되지 아니하게 2규모 혹은 3규모를 기준으로 평균임금특례의 적용을 받은 바 있어, 사업장의 근로자 규모에 대한 분기별 확인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나) 이에 비하여, ① 노동보험시스템에 입력되어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상 확인되는 근로자수는 4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는 위 시스템은 노동부에서 입력한 것인데 이 사건 사업장은 노동부에서 산재보험업무과 이관되기 이전에 폐업된 사업장이 어서 피고로서는 이관받기 전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② 석탄광 폐광지원 내역서에도 1988년 근로자 수를 89명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처분근거로 삼은 듯한 상용근로자수인 26명은 폐광대책비 지급과 관련하여 파악된 인원이어서 폐광직전의 상용근로자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위 석탄광 폐광지원 내역서에 따르면 폐광을 앞두고 근로자 수가 감소하다가 1988년에 일시적으로 근로자수가 증가하였고 다시 근로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폐광하는 연도인 1989년의 근로자 수조차도 3규모에 해당하는 32명으로 확인되어 있는 점, ⑤ 생산량 감소추세와 근로자 감소추세를 비교해 보면 1988년의 상용근로자수가 26명에 불과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인정할 수 있다.(다) 결국,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1988년도 1년간의 상용근로자 수가 29인 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보이지 아니한다.(2)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달리 피고가 사업장의 규모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만한 주장, 증명을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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