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13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5. 20.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 ○○공장에서 폐수 처리반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0. 12. 11.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폐암), 뇌의 2차성 악성 신생물(뇌종양)(이하 폐암 및 뇌종양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2011. 12. 1. 피고에게 원고가 조립, 판금, 폐수정화 작업을 하면서 디젤연소 물질, 용접 흄의 니켈, 크롬, 수산화나트륨, 황산알루미늄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이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이 사건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6.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결과를 마당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낮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입사 이후 22년 6개월간 차체과, 생산관리부,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면서 취급한 화학약품에는 크롬이 포함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정해진 바와 같이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며, 디젤연소 물질, 용접 흄의 니켈, 황산알루미늄과 수산화나트륨, 고분자응집제, 카본 등을 취급하는 중 약품 분진과 독성가스를 흡입하여 이러한 유해물질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원고는 1989. 5.부터 1992. 8.까지는 차체과에서 조립 업무를, 1992. 8.부터 1995. 8.까지는 생산관리부에서 판금 업무를, 1995. 8.부터 재해시까지는 안전환경팀에서 폐수정화 업무를 담당하였다.(2) 건강상태 등원고는 피고의 조사과정에서는 '결혼 전에는 흡연을 하였지만, 결혼 후 약 5년간 금연하였다가 2000년부터 하루 5-7개피 정도를 피웠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진료기록에는 18갑년의 흡연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그 밖에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원고의 건강상태에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다.(3) 작업환경에 관한 역학 조사 결과- 폐암의 업무관련성 차체과와 생산관리부에서 폐암과 관련된 유해인자(용점,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기간이 짧고, 폐수처리장 근무와 관련해서도 역학적으로 뚜렷한 결과가 보고된 바 없고, 사용하는 물질도 폐암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낮다.- 종합검토의견디젤연소물질, 용업흄의 니켈, 크롬 등의 중금속 노출에 간헐적, 옥외작업 등으로 수행되어 노출 수준이 낮아, 노출기간, 노출량 고려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4) 대한 폐암학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 폐암과 뇌종양을 유발하는 인자· 흡연· 직업성 노출 : 석면, 비소, 클로로메틸에테르, 6가 크롬, 니켈, 머스타드개스, 다핵방항족탄화수소, 방사선 피폭, 우라늄 광산 등에서 라돈 노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결핵, 폐심유화증- 황산 알루미늄과 수산화 나투륨의 폐암 유발 관련성은 밝혀진 바 없다.- 황산알루미늄과 수산화나트륨, 고분자 응집제, 카본 등을 흡입하는 경우 폐에 어느 정도 축적되는지에 대한 자료는 찾지 못하였으나, 각각의 물질에 원고가 노출된 기간, 노출량, 노출 수준 등이 높지 않음을 고려하면 발암물질로서의 역할 가능성은 낮다.- 흡연력이 있으므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은 흡연이라고 생각한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1, 2, 5, 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 폐암학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에 어떠한 발암물질 내지 폐암, 뇌종양의 원인이 될 만한 유해가스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 발암물질 내지 유해가스에 노출된 정도가 폐암, 뇌종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흡연을 하여온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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