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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13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0191,2심-대법원,2013두2481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1. 26.경부터 ○○○○ 주식회사 부평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2011. 11. 23. 11:00경 부품박스(1박스 당 12kg)를 손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손수레에서 떨어지는 부품박스의 모서리에 왼쪽 발 복숭아뼈를 부딪치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좌측 족관절 염좌'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2. 4. 28.까지 요양을 하였다.원고는 2012. 3. 30.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좌족부 다발성 건초염'이라는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4. 5. 추가상병신청서에 기재된 질병코드(M659)와 첨부된 의무기록 등을 근거로 추가상병요양급여신청병명을 '좌측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으로 해석한 다음, 이는 외상성 질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고경위로 보아도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심사청구절차 등에서 추가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서 추가상병의 병명을 다소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 정확한 추가상 병병명을 최종적으로 '좌족부 다발성 건초염'으로 정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는바, 추가상병병명의 차이는 제출된 의무기록상 병변에 대한 의학적 소견차이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병명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관련된 진료기록, 방사선영상 등에 대한 감정을 촉탁하고, 위 각 병명이 나타내는 질환이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갖는지를 판단하기로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를 당한 후 비로소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앓게 되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살피건대, 갑 제3호 증의2(추가상병소견서), 갑 제5호 증의5(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외상 후 발생한 족관절 주위의 통증이므로 외상과 관련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을 고려하건대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즉 갑 제5호 증의6(의사소견서)의 기재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고 후 시행한 MRI에서 건초염 부위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일반적으로 건초염은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인 건초의 염증으로서 그 발생 원인이 감염, 외상, 과다사용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아무런 원인 없이 발병하기도 한다는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실, 원고의 주치의는 앞서 살핀 소견 외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는지에 대하여 불확실하다는 견해를 함께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고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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