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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14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99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6. 16.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011. 9. 28. 16:00경 근무하던 중 두통과 손발 저림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옮겨 졌고, 이후 '우측 시상출혈, 뇌실내 출혈, 좌측 반신 부전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9. '업무강도, 업무형태, 업무력 등을 볼 때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도한 업무량의 증가 및 감당치 못할 스트레스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성수신기 제조를 위한 첫 공정에 해당하는 위성수신기 본체 케이스의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 또는 케이스 내 부착된 기판의 조립상태를 확인한 뒤 자동 컨베이어 파레트에 올려놓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가 심하다. 특근 근무와 연장 근무로 피로가 누적되는 등 업무가 과중하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근무시간 : 09:00~18:00 (연장근무 시 1일 2시간 이내)? 휴게시간 : 11:00경 및 16:00경 각 10분? 점심시간 : 1240 ~ 1340? 휴무일 : 토, 일요일? 업무 내용 : 제품 검사 및 자재 투입 업무? 2011. 9.평일 연장 근무 28시간, 휴일 근무 16시간? 2011. 8.평일 연장 근무 8시간? 2011. 7.평일 연장 근무 21.5시간? 2011. 6.평일 연장 근무 35.5시간, 휴일 근무 32시간? 발병 3일 전 휴무, 2011. 9. 10.~같은 달 13. 추석 연휴2) 평소 건강상태 등? 비만 1단계, 당뇨 질환 의심? 당뇨병 가족력 있음[인정 근거] 갑 6, 7, 10, 11, 15,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의학적 견해1) 주치의(○○대학교 ○○병원)시행했던 검사 상 혈관기형(모야모야병)을 시사하는 소견은 보이지 않음.2) 피고 자문의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급성적 혹은 만성적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함.3) 심사기관 자문의발병 전 일부 연장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나,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음.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따라서 원고의 뇌내출혈은 업무와의 인과관 계를 인정하기 어려움.4) 이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가) 자발성 뇌출혈은 외상 등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뇌출혈을 제외한 모든 뇌출혈을 말하며, 원인은 만성 고혈압, 뇌혈관 기형,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 종양, 간부전, 혈액 응고 장애, 약물 등 다양하다.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뇌출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직도 연구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발병 전 1개월과 1년간의 스트레스는 만성 고혈압을 유도하고 이로 인하여 고혈압성 뇌출혈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다.다) 원고의 근무 형태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는 개개인마다 스트레스의 역치가 다르므로 추정할 수 없다.라) 원고의 자발성 뇌출혈의 근본 원인은 불명, 혈관기형(모야모야병)으로 인한 출혈을 배제할 수 없다.마) 개인 질병에 의하여 뇌출혈이 발병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검진 상 중성 지방, 식전 혈당이 약간 높아 유의 단계이나, 납득할 만한 고위험인자는 없는 것 같다).[인정 근거] 갑 10, 11,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발병 전 한달 동안 그 직전 기간보다 평일 연장 근무 및 휴일 근무를 더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원고는 건강검진 결과 비만과 당뇨 질환 의심의 소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어떤 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3년 3개월 간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바, 기존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 였을 것이고, 그 외 작업 내용이나 업무 형태의 변화는 없었으므로 예측이 곤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발병 전 한달 동안 그 직전 기간보다 평일 연장 근무 및 휴일 근무를 더 한 사실이 인정되나, 평일 연장 근무는 1일 2시간을 넘지 않고, 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도 일요일은 항상 쉬며, 발병 2주 전 추석 연휴로 4일간 휴무였 던 사실, 발병 한달 전에서 두달 전 사이 기간에는 연장 근무 등이 별로 없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근무가 만성적으로 과중하다거나 그 전에 비해 현저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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