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1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512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9.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3. 20. ○○○○가스에 입사하여 LPG 가스 배달 및 영업 담당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09. 3. 21.경 '급성 뇌경색, 급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3. 5.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기존 뇌혈관질환에 의한 자연 경과적인 발병일 뿐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2010. 4. 9.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다. 그 후 원고가 2011. 11.경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신청을 하자 피고도 2011. 11. 29. 같은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만성적인 과로와 고용불안, 미수금 회수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환경 및 재해 경위- 원고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LPG 가스 용기 배달 및 수거, 충전하는 업무와 해당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고 미수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근무시간은 08:00부터 20:00까지, 월 2회 휴무로 정해져 있었으나, 구체적인 근태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가스는 2009. 4. 다른 회사와 통합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배달 기사 2명의 고용관계가 해지되었다.- 원고는 동료 직원에 비해 거래처 숫자나 미수금의 액수가 더 많았다.-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에 상사로부터 장기연체 거래처 수금 문제와 관련하여 질책을 들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39세로, 이 사건 상병이 있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상 고혈압이나 당뇨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력은 없으나,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한 이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에 대한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위험인자로 고혈압과 흡연(1일 10~15개피)이 체크되어 있고, 응급센터 진료기록지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담배 하루 2갑, 체중 100kg으로 표시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① 원고 주치의- 원고가 2009. 3. 21.부터 2009. 7. 13.까지 입원하면서, 뇌CT 및 뇌MRI 검사를 실시하였고, 뇌경색, 뇌출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에 대한 약물치료를 하였음- 급성뇌경색으로 입원치료 중 경과호전되다가 뇌출혈이 발생하였음- 일반적으로 뇌출혈은 과로, 스트레스, 고혈압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현됨- 뇌출혈은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약해진 혈관벽이 터져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과로 및 스트레스가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음-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의 직접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음② 피고 자문의- MRI상 뇌혈관의 협착 소견이 있는바, 기존 뇌혈관 질환이 있었다. 판단됨- 업무 내용상 객관적인 과로나 스트레스의 악화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뇌혈관 질환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판단됨③ 이 사건 기록감정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내역에는 뇌심혈관계 질환을 의심할만한 사항은 없음- 과로와 연장근무, 스트레스가 뇌경색, 뇌출혈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의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였고, 회사의 통합이나 미수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업무 형태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뇌경색 발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의 기존질환이 있었는데 평소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 뇌출혈의 발병이나 악화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감정 회신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를 설명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④ 그 밖에 달리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질환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