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1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9. 9. '○○○○○○○'이라는 인력센터를 통해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같은 날 09:30경부터 15:00경까지 옥상에서 기와작업에 필요한 시멘트를 물과 모래 등과 섞어 이를 등에 지고 나르는 작업을 수행한 뒤 현장반장인 소외1의 승용차를 타고 경남 창원시 봉곡동에 있는 소외1의 창고에 도착하여 짐을 창고에 넣은 뒤 위 승용차에 대기하고 있다가 퇴근시간이 되어서 차에서 내리던 중 허리에 통증을 심하게 느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11. 9. 17. ○○한의원 및 ○○○의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요추 3-4번간, 4-5번간 및 요추 5번과 천추 1번간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2011. 11. 11.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후에도 근무를 하였고, 발병일로부터 8일 만인 2011. 9. 17. 처음 ○○한의원에 내원한 사실 등에 비추어 재해경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경미한 국소돌출소견으로 기존증으로 판단되고 재해경위가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을 일으킬 정도의 재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10.경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6. 15.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심한 통증을 느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내역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0. 9. 24. 및 2010. 10. 11. ○○한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1. 2. 9. 및 2011. 2. 14. 같은 한의원에서 요추 염좌로 각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의원 의사 소외2) 원고는 요통, 요추부 운동제한의 증상이 있으나 신경근 압박소견은 없다. 원고는 요추부 염좌, 요추부(3-4번간, 4-5번간, 제5요추-천추1번간)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통을 계속 호소하고 있으며, 향후 6주 이상의 안정가료,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요하리라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원고에 대한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요추 3-4번간, 제4-5번간에는 전체적으로 추간판 팽윤 소견이고, 경도의 국소적 돌출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다발성 탈출증을 일으킬 정도의 재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연관성은 없다고 사료된다.(2) 자문의 2원고의 요추 추간판의 전체적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있고, 요추 3-4번간, 4-5번 간 경미한 돌출소견이 있으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우측에 미만성으로 인대하 고음영 소견이 있는 돌출이 경도로 있어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 환자의 증상, 재해경위, 영상의학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 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피고 ○○ 자문의 소견원고에 대한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요추 3-4번은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나 신경 압박소견이 미미하고, 후관절 비후 및 황색인대 비후가 관찰되며, 요추 4-5번은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뚜렷하고, 요추 5번-천추1번도 추간판 돌출이 관찰되나 역시 후관절 비후 및 추간판 변성소견이 관찰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미미하여 개인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원고에 대한 MRI 검사에 의하면, 요추 3-4번, 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며 경증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부상은 산업재해 기준에 미흡하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된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차량에서 내리면서 요통이 발생한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원고와 같이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로 한의원에서 수차례 진료를 받아온 점, ② 피고 자문의사들은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MRI 촬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 추간판의 전체적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있고, 요추 3-4번간, 4-5번간 경미한 돌출소견이 있으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고, 요추 제5번-천추 1번간 우측에 미만성으로 인대하 고음영 소견이 있는 돌출이 경도로 있어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도 요추 3-4번, 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는데 경증으로 판단되며,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경위는 차에서 내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사고경위로 인하여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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