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17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858,2심-대법원,2015두148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7. 1. 인천 남구 학익동 이하생략에 위치한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부 대리라는 직위로 금속가공 업무 및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작업 지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1. 8. 4.(목) 13:00경 시흥시 신청동 이하생략 자택의 현관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이웃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119구급대를 통해 급히 인근의 ○○연합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뇌실질내 및 뇌실내 출혈'을 진단받아 천두술 및 배액관 산입술을 시술받았으며, 입원치료 중 폐렴이 발병하여 2011. 8. 29. 기관지 절개술을 시술받았다.다. 원고는 2011. 8. 30. 피고에게 자신의 뇌출혈 및 그로 인한 뇌부종, 폐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31.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뇌출혈 발병 전날 작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일탈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대표이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아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심했다. 원고의 뇌출혈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유발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사실의 인정(1) 발병 전 근무의 내용과 시간㈎ 소외 회사는 2011. 6. 30. 이전에는 주 6일 44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고, 2011. 7. 1.부터는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다. 원고 등 근로자들은 평소 08:00에 출근하여, 17:30에 퇴근하였는데(1시간의 점심식사 시간 및 오전 오후 각 15 분간의 휴식 시간 포함), 주문받은 물량이 많아 잔업을 할 경우에는 21: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30분의 저녁식사 시간 및 15분의 휴식시간 포함).㈏ 원고는 2011년 5월에는 6일간 휴무하고 총 53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6월에는 5일간 휴무하고 총 15시간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7월에는 7일간 휴무하고 총 73시간 연장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1. 7. 29.(금)에는 17:30 퇴근하였고, 7. 30.(토), 7. 31.(일)에는 주말로 휴무하고, 8. 1.(월), 8. 2.(화)에는 하계 휴가로 휴무한 다음, 8. 3.(수) 08:00에 출근하여 21:00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퇴근하였다.㈑ 원고는 2011. 8. 3. 11:00 ○○○ 국적의 근로자 '소외1'에게 작업방법을 설명하고 작업지시를 하였으나, 위 근로자가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품 불량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근로자를 심하게 질책하자, 그가 곧바로 작업장을 이탈하였다. 원고가 이러한 불량 발생 및 위 근로자의 작업장 이탈 사실을 보고하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가 원고를 심하게 질책하였다.㈒ 원고는 2011. 8. 4.(목) 07:00경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서다 현관에서 뇌출혈로 실신하였다.(2) 발병 전 건강상태㈎ 원고는 미혼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자택에서 혼자 살았고, 평소 담배는 피우지 않았으며, 술은 월 2~3회 정도 소주 1병 가량을 마셨다.㈏ 원고는 2009. 9. 11.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키 169cm, 몸무게 76kg로서 체질량 지수 26.6kg/m2(정상범위 18.5~24.9kg/m2), 혈압 최고 135, 최저 80mm/Hg(정상범위 최고 120, 최저 80mm/Hg 미만), 공복혈당 106mg/dl(정상범위 100mg/dl 미만), 총콜레스테를 226mg/dⅨ정상범위 200mg/dl 미만)로 측정되어 당뇨질환, 콜레스테롤, 고혈압에 대한 정기적 추가적 검사가 필요하고 비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10. 10. 13.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키 169cm, 몸무게 77kg로서 체질량지수 27kg/m2(정상범위 1&5~24.9kg/m2), 혈압 최고 125, 최저 85mm/Hg(정상범위 최고 120, 최저 80mm/Hg 미만), 공복혈당 116mg/dl(정상범위 100mg/de 미만), 총콜레스테를 221mg/㎗(정상범위 200 mg/dl 미만)로 측정되어 당뇨질환, 콜레스테롤, 고혈압에 대한 정기적 추가적 검사가 필요하고 비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에 대하여 병원 진료를 받거나 평소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른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뇌출혈 발병 직후인 2011. 8. 4. 13:12경 119구급대에 의해 ○○연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측정한 원고의 혈압은 최고 199, 최저 120mm/Hg이었다.(3) 의학적 소견㈎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원고는 2011. 8. 4.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았는바, 출혈 부위와 양상으로 볼 때 흔히 발생하는 자발성 출혈성 뇌졸중에 해당한다. 자발성 출혈성 뇌졸중은 원인에 따라 고혈압성, 뇌동류 파열,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출혈 등으로 분류되는데, 원고의 뇌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에서 동맥류나 동정맥기형 등 혈관질환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혈압성 뇌출혈로 봄이 타당하다.뇌졸중의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음주, 흡연, 출혈성 질환 등 기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졸중 또는 급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일부 보고되고 있고, 과도한 업무시간 연장, 갑작스러운 업무 변경, 출퇴근 거리/시간이 긴 경우 등이 심장질환 등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지만, 아직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실정이다.원고의 건강검진 자료에 따르면, 경도의 비만, 혈압 및 혈당 상승, 고지혈증 등의 소견이 확인되어 콜레스테롤, 비만, 혈압, 당뇨질환 관리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업무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 정도를 신경외과 전문의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으로 만성 고혈압, 항혈전제 복용, 음주, 흡연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중 고혈압이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이나, 원고의 경우 발병 전 시행한 건강 검진상 혈압은 정상적이었으며, 특별한 약물을 복용한 적은 없다. 음주의 경우 음주 후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자발성 뇌출혈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원고의 경우 발병 24시간 이내에 음주한 경력이 없다. 몇몇 연구에서는 음주 및 흡연을 고혈압의 위험요소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과로나 스트레스의 경우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지만,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긴장이나 불안 및 스트레스가 호르몬(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르고 심박수가 증가하는 생리적 현상은 잘 알려져 있다. 이것이 뇌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원고의 경우 뇌출혈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가 과중하고 발병 전날 작업장에서 정신적 긴장이나 불안,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것을 고려하여 뇌출혈 관련 작업환경의 기여도는 약 70% 정도로 추정한다.[인정 근거] 갑제1, 6, 8, 10부터 14, 17, 22, 24부터 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뇌출혈 발병 3개월 전인 2011년 5월 및 7월에 평일에는 거의 매일 3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고, 발병 전날에는 제품 불량 발생 및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장 이탈 문제로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아, 어느 정도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발병 5일전부터 4일간 휴무 한 다음, 하루 출근하고서 그 다음날 뇌출혈이 발병하였던 점, ②발병 전날 외국인 근로자 문제로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은 시점과 뇌출혈 발생 시점 사이에 12시간 이상의 간격이 있으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 등의 생리적 변화가 12시간 이상 지속되어 뇌출혈을 촉발시켰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자발성 뇌출혈의 대표적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을 가지고 있었고, 2009년 및 2010년 실시 한 건강검진에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에 대한 정기적 추가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병원 진료 등 건강관리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이 법원의 감정의 중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원고에게 자발성 뇌출혈 위험인자가 없었다는 가정 하에 뇌출혈의 업무 기여도를 70%로 추정하였으나, 이는 감정대상 진료기록에 원고의 건강검진기록이 누락된 것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어느 정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추단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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