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18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1. 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2. 1. 천공작업을 하다가 천공기 고정장치가 풀려 천공기에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제2수지 근위지 분쇄골절,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전방 및 상방 관절순 파열, 복합부위통증증후군(1형, 좌측)'으로 요양하던 중 2010. 12. 7. '경도의 우울증, 불면증'(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추가로 요양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7. 원고에게, 원고의 증상은 우울증에 부합하지만 이 사건 사고 이후 증상에 대한 호소나 치료가 없었고 3년이 지나 보여지는 증상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질병을 앓기 전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앓은 적이 없는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을 무렵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것 외에 달리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을 겪을 적이 없으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극심한 통증을 야기시키는바, 원고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질병(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임이 분병하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 요양 중 위 ①의 경우에는 추가상병이 최초상병 요양시 발견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위 ②의 경우에는 요양의 요건 외에 최초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 최초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요양승인받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앓은 적이 없었는데,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3차 수술(2009. 7.경) 이후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나타났고 그 이후부터 정신과적 질환에 대해 호소를 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의 주치의(○○산재의료원 ○○병원)는 원고의 추가상병이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의한 2차적 증세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원고가 보이는 정신과적 증상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충격과 조절되지 않은 통증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대병원)가 있으며,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는 의무기록에 의하면 통증이 시작된 때부터 우울감, 수면장애, 통증, 자살사고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바 복합부위통증증훈군으로 인해 우울감과 불면을 호소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의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이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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