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19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0. 11. 24. 입사하여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 하여 오다가 2009. 9. 4. 11:15경 자택에서 출근준비 중 쓰러져 '우측 중뇌동맥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2.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기]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임종하여야 한다.2)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가 특별히 과로하였다기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병력상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있으며, 영상검사에서 우측 중대뇌동맥의 동맥경화성 협착 소견이 보이고 있어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원고는 40년 이상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흡연을 하여 온 점,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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