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2193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8급 7호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4. 1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우 대퇴부 좌상, 우 슬관절 경골외과부 국소압박골절, 대퇴간부 골절,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 골판 파열'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1. 11. 2. 치료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12. 22. '우 슬관절 부위의 인공관절치환술 후 화농성관절염 등으로 우 슬관절 관절유합술 상태로 한쪽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8급 7호로 인정하고, 다리의 단축에 대하여는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다리의 단축장해(8급)와 관절기능장해가 있는 경우 상위등급으로 인정하여 8급 7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법무법인B법인 소속 공인노무사 소외1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심사결정서 정본은 2012. 6. 11. 발송되어 2012. 6. 13. 1338 공인노무사 소외1의 직원(소외2)이 이를 수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원고는 위 상병으로 인한 최종장해등급이 5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5조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되, 청구기간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3항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심사청구 대리인(소외1)의 직원(소외2)이 심사결정서 정본을 2012. 6. 13. 송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심사청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노무사는 별도로 심사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심사에 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송달로써 원고에 대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2은 소외1의 지인에 불과할 뿐 회사동료나 직원이 아니므로 소외2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행위를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대리인으로부터 재결서 정본을 교부받은 2012. 6. 21.을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조차도 이 사건 소장에서 재결서 송달일이 2012. 6. 13.임을 자인한 점,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갑 6호증)에 소외2이 '회사동료'로 기재된 점, 원고가 제출한 2012. 12. 13.자 준비서면에서 소외2이 소외1의 여직원임 을 자인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서울 마포구에 소재하는 '○○○○재단'에 근무하던 소외2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일 낮(13:38)에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하는 소외1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집배원에게 회사동료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소외1가 수령해야 할 등기우편을 대신 수령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2은 소외1의 직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1의 직원 소외2에게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2012. 6. 13.을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일로 보아야 한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참조)].그렇다면 원고는 실제로 위 재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날에 상관없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12. 6. 13.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 기간이 지난 2012. 9. 13.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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