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22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3누589,2심-대법원,2013두19288,3심【주문】1. 피고가 2011.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10. 8. 20.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주식회사 ○○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플라스틱 선별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1. 18. 19:10경 근무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퇴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 좌측 상소뇌동맥 뇌동맥류파열, 혈관연축에 의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뇌실외배액술 및 뇌동맥류 색전술 등 치료를 받던 중, 2010. 11. 24.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뇌간손상, 선행사인 뇌부 종 및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망 소외1(이하 '장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1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2010. 12. 17.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20. '망인이 발병 이전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 이 확인되지 않고,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을 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쓰러지기 2개월 전부터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증가하여 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고혈압이 발병하여 이 사건 상병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게 된 것 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소외 회사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재활용품(플라스틱, 폐지, 고철 등)을 수집 운반하여 이를 가공(선별, 압축)하여 판매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근로자수는 31명이고, 이 중 망인처럼 플라스틱 선별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통상 13명이었다.나) 망인은 2008. 10.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9.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10. 8. 20. 다시 입사하였으며,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같은 계통의 사업장인 ○○○○산업(근무기간 : 2008. 2. 1. ~ 2008. 4. 11.)과 ○○산업(근무기간 : 2008. 6. 2. ~ 2008. 9. 30.)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다) 소외 회사의 플라스틱 선별작업은 입고된 재활용품이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나오면 이를 PET, PP, PE, PS 등 재질별로 구분하여 선별하는데, 작업과정은 파봉(물건을 고르기 위해 비닐봉투를 찢는 작업) 후 PET - PE - PP - 혼합플라스틱 - PS -잡병 순서로 선별하며, 각 단계당 파봉 1명, PET 2명, PE 1병, PP 2명, 혼합플라스틱 1~2명, PS 1~2명, 잡병 2~3명 등 작업자가 투입되었다.라) 위 플라스틱 제품 중 PET나 잡병의 경우 눈에 금방 띄어 선별하기 어렵지 않으나, PE나 PP는 종류가 다양하고 양이 많아 숙련된 인력이 아니면 선별하기 어려우며, 그 중에서도 PP 선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선별 대상과 관계 없이 급여는 동일하기 때문에 소외 회사의 작업자들은 대부분 PP나 PE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마) 망인은 다른 작업자들에 비해 경력과 숙련도를 인정받아 재입사할 때부터 계속 PP 선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기간 중에도 현장조장인 소외2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며 PS 선별 업무로 교체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PP 선별 업무를 대신할 만한 숙련된 작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바) 망인의 근무시간은 주 6일(월-토)간 08:00부터 18:0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오전과 오후 각 30분(10:00~10:30, 15:00~15:30)씩 주어졌으나, 휴게시간에도 선별한 물건들을 정리하느라 실제 휴식시간은 10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사) 소외 회사는 여름철의 경우 음료수병 등 플라스틱 제품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반입량이 증가하는데다가 2010. 8월경 동종업체 1곳이 경영난으로 인해 재활용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평소보다 30% 이상 더 많은 물량이 소외 회사에 입고됨에 따라 차량 진입로까지 막힐 정도로 재활용품 적재 공간이 부족해지게 되자, 2010. 10월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게 하였고, 컨베이어의 가동 속도를 기존 평균 속도 7에서 10까지 높여 가동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2010. 10월경 플라스틱 선별작업자 2명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만두는 바람에 플라스틱 선별작업에는 작업자 11명만이 남게 되어 작업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아) 소외 회사의 2010. 8월부터 11월까지의 플라스틱제품 및 PE, PP 제품의 출고량은 아래 표와 같다.(단위 : kg) 플라스틱 출고량PE, PP 출고량월계1일 평균월계1일 평균1월250,4608,079(10,018)50,1301,617(2,005)2월167,3205,976(7,605)62,3602,227(2,834)3월201,6846,506(7,469)75,9202,449(2,811)4월295,8109,860(11,377)75,4302,514(2,901)5월231,5287,469(8,904)66,6802,151(2,564)6월295,4709,849(11,364)83,8002,793((3,223)7월277,8508,963(10,290)86,3902,787(3,119)8월317,92010,255(12,227)83,9802,709(3,226)9월363,30012,110(15,795)89,2502,975(3,880)10월370,26511,944(14,240)134,4204,336(5,170)11월451,48815,050(17,364)100,7903,360(3,876)※ 1일 평균치는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 ( ) 안은 실제 근무일로 계산한 평균수치임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6. 8. 15.생으로 사망 당시 만 54세로 키 150cm, 몸무게 53kg에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2009. 11. 5. 건강검진결과 혈압 126/86mmHg, 층콜레스테롤 211mg/dl로 '정상 B' 판정을 받았고, 2010. 11. 11. 건강검진결과 혈압 160/100mmHg, 총콜레스테롤 247mg/dl로 '고혈압 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0. 11. 11.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고혈압을 진단받게 되자 당일 혈압약 코니엘 등을 7일분 처방받았고, 같은 달 18. 다시 위 병원에서 혈압 약을 1달분 처방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업무는 단순반복 업무이고 계절과 타 업소 부도로 인한 업무량 증가(근무시간 1시간 연장, 토요일 근무)는 인정되며 업무를 끝내고 탈의실에서 발병하였는데 업무 중 혈압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할 만한 사건은 없었고, 고혈압은 1주일 전 발견하여 투약 중이며 뇌동맥류는 본인의 기질적 질환으로 파열원인은 다양하며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이 업무와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2011. 1. 17.)망인의 근무경력상 2008. 2. 1.부터 타 사업장에서 동일 직종의 작업을 수행하여 숙련된 상태에서 1일 1시간 정도의 통상적인 연장근무만을 수행하여 발병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2010. 11. 11.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으로 진단되어 발병 1주일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감정결과○ 과로와 고혈압의 인과관계는 : 현재까지 과로와 고혈압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일관성 있는 결론이 제시되고 있지 않음. 일본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과로가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쳐 혈압이 상승한다고 보고된 바가 있으나, 몇몇 추적 연구들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고혈압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고혈압과 뇌동맥류의 인과관계 : 뇌동맥류 파열의 기전은 동맥압이 상승하거 나 동맥류의 크기가 커지거나 동맥류 벽의 두께가 감소하면서, 동맥벽이 긴장을 이기지 못하면서 야기됨. 특히 고혈압은 뇌동맥류 파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지주막하 출혈이 일어난 경우 고혈압이 있었을 확률이 고혈압이 없는 확률보다 약 3.73배 정도 높다고 보고된 연구가 있음.○ 과로와 뇌동맥류의 인과관계 : 업무상 과로와 심혈관질환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 관련성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데 비해, 업무상 과로와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역학적 연구가 없음. 그러나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은 모두 기본적인 병태생리가 동일하므로 업무상 과로가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이나 뇌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이나 동일할 것으로 예상됨. 2010년 발표된 논문에서는 40-59세의 남자 근로자 5249명을 대상으로 30년간 추적관찰한 결과 주당 4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도가 2.28배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음.○ 망인은 2010. 11. 11. 고혈압을 진단받았고, 고혈압을 진단받기 전 가장 최근의 건강검진기록은 2009. 11. 5.로 이 사이의 혈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즉 언제부터 고혈압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2011. 11월 전의 혈압에 대해 관리 가 되었다고 할 수 없음. 망인의 고혈압과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망인의 업무에 의하여 기인되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또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뇌동맥류 파열 발생 사이에는 질환의 병태생리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망인의 경우 발병 직전 24시간 내의 급성스트레스성 사건이 없었고, 망인의 업무시간으로 판단하건대, 일주일 이내의 급성 과로나 발병 직전 3개월간 이상의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업무의 강도 면에서 2010. 9월, 10월의 업무가 그 이전의 업무보다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인정되지만, 9~10월 플라스틱 입고량 평균인 488, 072kg이 모두 망인에게 부과되어진 일이 아니었으며, 이를 통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에 어려움. 그러므로 망인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자연진행적으로 파열되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인정근거] 갑 2, 3호증, 을 2, 3, 4, 9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2) 비록 망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고혈압 등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고혈압 증상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망인이 담당한 PP 선별은 작업자들 대부분이 작업을 꺼릴 정도로 어렵고 힘이 드는 업무여서 망인도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을 뿐 아니라, 망인이 재입사한 2010. 8월 이후부터 계절적 요인 및 동종업체의 부도 등으로 소외 회사에 입고되는 재활용품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0월부터는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게 되어 적어도 이 시점부터는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특히, 2010. 10월부터 컨베이어벨트의 가동 속도가 7에서 10으로 늘어났는데, 업무 특성상 컨베이어벨트 가동 속도가 증가된 만큼 작업량이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전보다 작업속도와 작업량이 늘어나 망인을 비롯한 작업자들에게는 훨씬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10월의 출고량 중 특히 망인이 담당했던 PP를 포함한 PE, PP 출고량은 다른 달에 비해 약 30% 내지 50% 정도 증가하였다.다) 망인은 이전에 별다른 지병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가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 중 받은 종합검진결과에서 혈압수치가 직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망인이 직전년도까지는 혈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고혈압 발병시기가 그리 오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만성 고혈압 환자에 비하여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 피고 자문의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시점에 망인의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진행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심혈관질환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로가 뇌혈관질환의 발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에다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업무량이 증가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 자문의나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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