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20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20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로 부터 도급받은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이하생략 내 스프레이코팅 하인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하여 오던 중 2011. 4. 9. 10:00 무렵 천정에 설치된 닥트가 원고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요추의 굴곡-신연손상, 척추의 탈구 및 골절, 척수손상, 늑골골절의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4. 26.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하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2011. 5. 30.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0. 11.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6. 같은 이유로 기각재결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2. 8. 24. 피고에게 재차 요양급여 신청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8.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이 사건 공사의 완료시까지의 총 공사금액은 3,000만 원으로서 산재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② 설령 이 사건 공사가 산재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직원 소외1 ○○○○ 실질 사업주 소외2 등이 원고의 산재처리 관하여 문의하자 '후산재(後産災)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는 이를 믿고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공사를 마루히한 이상 이 사건 공사의 총 금액이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여 산재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나. 인정사실1) ○○와 ○○○○(소외3)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구두로 계약 내용을 합의하였는데, ○○가 ○○○○에 별도로 철거공사의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가 철거 현장에서 수거한 부산물(고철, 구리선 등)의 매각대금 중 절반을 취득하기로 하였다.2) ○○의 대표이사 소외4는 피고 직원에게 '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는 1주잉 정도이다'라고 답변하였고, ○○○○의 실질 사업주인 소외2 역시 2011. 5. 9.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사는 8일 정도 계획하였다고 답변하였다.3) 이사건 공사는 2011. 4. 7. 개시되었는데, ○○○○가 사고 발생일 전날인 2011. 4. 8.까지 이틀 동안 인부들에게 지급한 노임은 합계 256만 원 이다.4) 피고는 2일 동안의 노임 지급액을 기준으로 공사예정기간(6일)을 적용하여 공사금액을 768만 원(256만 원 × 3)으로 추정한 후, 이 사건 공사가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산재법 적용제외 사업장(공사 총 금액 2,0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5) 한편 ○○○○ 대표 소외3은 2011.5. 1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160만 원이고, 공사기간도 20일 이상 소요되므로, 조사보명 당시 조사된 공사금액을 정정해달라는 취지의 '공사금액정정요청서'를 제출하면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첨부하였다. 이 사건 견적서에는 고급가액 합계가 2,160만 원(잡부 인건비 480만 원, 숙련공 인건비 720만 원, 특수공 인건비 816만 원 식비·공과금·잡비 144만 원)으로 되어 있고, 작성일자는 2011. 5. 4.이다6) 그러나 피고 직원이 2011. 5. 19. 피공급자인 ○○의 대표이사 소외4를 방문하여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소외4는 이 사건 견적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1. 5. 17. ○○○○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것이지만 이는 ○○○○ 측에서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고 ○○와 합의된바 없으며,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공사기간 등에 관한 종전의 진술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7) ○○○○는 2011. 5. 30. 이 사건 사고로 중단되었던 이 사건 공사를 2011. 6. 1.부터 재개한다면서 이 사건 견적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공사 성립일을 2011. 6. 1.로 한 산재보험관계성입신고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승인받았고, 2011. 6. 1.부터 같은 달 29.까지 추가로 1,738만 원의 노임을 지출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8) ○○○○는 2011. 7. 12. 피고에게 공사 성립일을 2011. 6. 1.부터 201. 4. 7.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그 때부터 산재법의 적용받게 된다'는 내용의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 처리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4, 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가) 산재법 제6조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계약상 도급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는 산재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도급금액은 수급인의 일의 완성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종류에 제한이 없고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와 ○○ 사이에는 이 사건공사의 보수를 금액으로 정하지 않았고, ○○○○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거한 부산물(고철, 구리선 등)의 매각대금 중 절반을 취득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부산물 매각대금 × 1/2'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서 어는 정도의 부산물이 발생하여 얼마에 매각되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증인 소외2이 배각대금이 4,000만 원 이상이라는 취지로 증인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수거한 부산물 매각대금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 사고 발생 전에 실제 작업이 진행된 2일 동안의 노임지급액 및 도급업체로부터 확인한 이 사건 공사의 예정기간 등을 기초로 일용의 공사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나름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위와 같이 산출한 이 사건 공사의 총 노임(768만 원)에 ○○○○의 상당한 이윤을 더하더라도 2,0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의 총 금액은 2,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추단된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견적서의 기재, 실제 마무리 공사에 들어간 비용까지 합치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공사는 산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견적서는 이 서건 사고 이후에 ○○○○가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그 기재 내용 역시 ○○ 대표가 작성한 문답서 기재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2011. 6. 1.부터 재개된 공사는 산재법 소급 적용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노임지출이 증가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점을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이 사건 공사의 총 금액은 ○○○○가 스프레이 라인의 철거라는 일의 완성을 하고 대가로 ○○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내지는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고, ○○○○외 ○○ 사이의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현장에서 수가한 부산물 매각대금 × 1/2'이 공사금액이므로 ○○○○가 작업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액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닥트 안에 인화성 물질인 UV액이 들어있음을 알게 되어 부득이 커터기로 작업을하는 바람에 작업시간이 길어졌고, 그 결과 노임 역시 2,000만 원을 초과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사의 총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으로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이 사건 사고 이후로 봄이 상당하므로 '설계법령 시점부터 산재법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비추어 원고가 입은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법 적용이 제외된다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을므로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2)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가) 일반적으로 행정사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8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직원이 '2,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면 소급하여 산재 처리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이전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3)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산재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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