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20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7861,2심【주문】1. 피고가 2011.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소외1이 소외 소외2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였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이하생략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개보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공으로 일하던 중 2011. 7. 25. 14:00경 지붕발판을 건너다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제3요추 방출성골절, 제3요추 횡돌기골절, 제11흉추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2011.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9. 14. '피고가 일하였던 이 사건 주택 내부 인테리어공사 및 지붕데크공사는 총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12호증, 을1, 2-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소외 소외1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1. 6. 2.부터 6. 28.까지 보일러실 철거, 누수방지 및 개보수 공사(1차 공사)를 1,700만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이어서 2011. 7. 15.경부터 8. 2.까지 별채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지붕테크공사(2차 공사)를 1,8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1차 공사는 별채와 본채 사이에 있는 보일러실을 철거하여 연결통로로 만드는 공사로서 2차 공사와 시기적, 장소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공사이고, 따라서 이 사건 1, 2차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사업에 해당한다.그렇지 않더라도 2차 공사인 별채 내부 인테리어 및 지붕 데크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2는 소외1이 시공하는 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테리어 부분을 직접 시공하면서 독자적으로 자재(타일, 화장실 집기 등)를 구입하고 소외1이 소개해 준 인력을 관리하며 공사를 하였는바, 피고가 총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이 소외2가 직접 구입한 자재대금 3,080,200원과 그밖에 도배, 타일, 전기선 공사 등에 소요된 공사금액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러한 비용을 합산할 경우 이 사건 2차 공사 금액은 2000만원 이상이어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사업에 해당한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소외1은 소외2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별채에 있던 보일러실을 철거하여 본채와 별채 사이를 연결하고 연결된 지붕 및 외벽에 방수 처리하는 이 사건 1차 공사를 1,700만원에, 별채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석고 곰팡이를 제거한 후 루바 시공, 본채쪽 타일 벽 방수공사 후 석고 시공, 도배, 바닥 타일 재시공) 및 별채 지붕에 데크를 시공하고, 옥상 에어컨 실외기 가림막을 설치하는 이 사건 2차 공사를 1,800만원에 각 도급받아 시공하였다.2) 소외2는 이 사건 1, 2차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하였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 사건 주택의 담장, 수영장, 주차장 지붕, 보일러실 철거 및 별채 방수공사 등에 대하여 소외1에게 문의하여 소외1이 견적 금액 등을 알려 주었으나, 우선 2011. 6.초 이 사건 1차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공사 계약시 예정했던 기간은 6. 8.부터 6. 28.까지이었으나, 장마철이라 공사를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 7. 14.까지의 기간 중 비가 오지 않는 날을 골라 마무리 공사를 하여야 했고, 다시 소외1이 7. 15. 이 사건 2차 공사 중 별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데크 공사를 도급받아 7. 22.부터 8. 2.까지 완공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가 진행되던 중인 6. 17. 소외1에게 고용되이 2차 공사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재해일까지 작업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1, 9호증의 1, 2, 을4호증의 3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1)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2)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이 사건 1차 공사와 2차 공사가 하나의 공사로서 연결되이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5, 6호증, 갑9호증의 1, 2, 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1차 공사가 시작되기 전 이 사건 2차 공사 계약까지 한꺼번에 체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나 각 공사가 모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개보수 공사의 일환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고 원고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들도 1차 공사부터 2차 공사까지 이 사건 주택 공사 현장에서 일하여 왔던 점, ② 소외2와 소외1은 1차 공사 시작 전 다른 공사에 대하여도 구두로 견적금액을 상의하기도 하였으나, 소외2가 공사비용을 조달하는 문제 등으로 공사를 순차적으로 맡기고 공사대금도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1이 2011. 7. 13. 이 사건 1차 공사의 다른 일용직 근로자인 소외3의 선행 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받던 중 더 이상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사건 관련하여서는 바로 이를 뒤인 7. 15.부터 2차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외1이 제출한 2차 공사 견적서에는 공사기간이 7. 11.부터 7. 2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공사기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반면,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이 사건 1차 공사가 예정과 달리 7월까지 이어졌다거나 7. 14.까지의 기간 중 비가 오지 않는 날 마무리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1, 2차 계약은 거의 시간적 간격 없이 순차적으로 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 2차 계약은 하나의 공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어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을 넘는다고 할 것이다.다. 소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사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더 이상 살피지 않기로 한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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