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223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32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5. 4. 14: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공원 체육관 건립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해체를 위한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제12흉추압박골절, 경추부염좌, 척수신경근손상, 좌 상박부좌상'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제10흉추에서 제2요추까지 척추고정수술을 받은 후 요양을 마쳤다.다. 원고는 2012. 6. 1.경 피고에게 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면서 장해등급 5급에 상응하는 장해급여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2012. 6. 21.경 원고에 대하여 흉추부 운동장해에 대하여 10급 8호, 요추부 운동장해에 대하여 11급 7호, 척수신경근손상에 대하여 12급 16호의 각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정 장해등급 9급의 결정을 하였던 기존의 처분 내용을 확인하면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는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5급 8호의 장해등급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 (○○ 신경외과 의원)○ 2010. 5. 3.자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제12흉추골 압박골절, 척추 신경근 손상- 요통 및 흉요추부 운동제한 : 제10흉추체에서 제2요추체까지 고정술- 우하지 근력 약화 및 우하지방사통 : 우측 하지 근육위축(경도) 및 3등급에서 4등급 정도로 근력 약화 있으며 우측 하퇴 근력 약화가 심하여 보행은 가능하나 달리기가 불가하고 장거리 보행에 파행이 나타남.- 신경인성방광소견(경도)-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 척추운동제한과 우측 하퇴 근력 마비로 인하여 운동기능에 장애가 심함.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불가함.2) 피고 자문의사 소견서가) 원고는 제12흉추 압박골절 진단 하에 제10흉추-제2요추간 후방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환자로, 수술 전 MPd 소견 상 경도의 압박골절 소견 보이며, 신경의 압박은 관찰되지 않음. 현재 환자는 우 하지 근력 약화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나 신경학적 검사 상 원고의 협조가 전혀 안되고 과장된 소견을 보임. 뚜렷한 근위축 등은 관찰되지 않음. 현 상태는 제10흉추-제2요추간 후 방기기 고정술 후 상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나) 척추 5분절 고정술 시행받음. 현재 환자는 근위축 소견은 없음. 무릎, 족부건 반사 소견 정상으로 신경학적 손상 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다) 하지의 근육 위축은 현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신경인성 방광에 대하여 불분명한 것으로 사료됨라) 흉요추부가 5분절 고정된 상태임. 우측의 근력 약화를 호소하나 허벅지의 근육을 실측한 결과 근위축이 없고 무릎건 반사, 족부건 반사가 정상으로 신경손상의 소견이 없음.3) 심의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제12흉추 골절로 제10흉추-제2요추간(4분절) 기기고정술을 받은 상태로 근전도 상 우측의 신경근병증이 있으나, 뚜렷한 근위축이나 근력약화의 소견은 없음.4)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정형외과)○ 2009. 5. 4. 촬영된 사진에서 흉추 12번 압박 정도는 40% 정도, 2009. 8. 14. 촬영된 사진에서는 50%의 압박정도 관찰됨○ 2009. 12. 28. 촬영된 CT 소견에서는 나사에 의한 확실한 압박 소견 없어 보임.○ 감정의의 진료기록 감정상 원고의 척추고정술로 인한 운동 제한은 이론이 없음. 운동신경 마비에 대해서는 판단이 애매함. 그 이유로는 수상 당시 신경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수술 후 원고의 하지 마비의 증상의 호소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됨. 그 가능성은 수술 중 신경의 손상 혹은 원고의 제2차적인 이익을 위한 호소로 생각되는바, 원고의 진찰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됨. 그러나 수술 중 신경마비라 함은 요추 1.2 신경에 의한 손상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말초신경이기에 대부분 회복이 되는 것이 정설이고 완전 신경근 손상이라 해도 일상생활에 정상인의 1/4 정도의 노동력 상실을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됨.○ 진료기록부 검토결과로는 준용 제9급이 합당한 판단이라고 생각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본 의학적 견해들에 원고의 신청으로 채택하여 신체감정을 촉탁한 ○○대학교 ○○병원장으로부터의 회신에 의하면 원고의 신체감정 진료 불이행으로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를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상태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한 피고의 처분은 적절하고,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장해등급 제9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기존 장해등급결정이 적절하다 판단 하에 원고의 장해급여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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