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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비청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224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0.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 및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의 발생원고는 1997. 1. 22.경부터 경남 고성군 영오면 연당리 이하생략에 있는 '○○경운기수리센타'(사업주: 소외1, 원고의 아버지임,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산업 기능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데(1999. 5. 21.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1998. 11. 1(일요일) 18:00경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사업주 소유의 생략 ○○○ 차량을 운전하여 트랙터 출장수리를 나갔다가 같은 날 23:00경 이 사건 사업장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흉추 제3, 4번 압박골절', '흉추요추 척수신경손상 및 완전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장'이라는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진주시에 있는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나. 요양급여신청 및 부지급처분1) 원고는 2011.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 및 요양비지급 청구를 하였다.피고는 2011. 10. 20.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임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③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후인 2006. 1. 1.경 ○○시청에 고용되어 사격선수(장애인)로 근무하고 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장해급여청구권 및 요양비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2) 원고는 2012.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 및 요양비지급 청구를 하였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단순히 요양비청구로만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이나 청구원인의 기재로 보아 위 요양비청구의 내용에는 동시에 청구한 최초요양급여 및 요양비지급 청구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를 함께 판단하되,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최초요양급여 및 요양비지급 청구로 명확하게 표현하기로 한다).피고는 2012. 6. 20. 원고에게 위 2011. 11. 20.자 처분에서 고지한 것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최초요양급여 및 요양비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의1, 2, 갑 제2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 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던 곳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원고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장업 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요양을 계속하고 있는바, 요양급여지 급청구일자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의 요양급여와 요양급여지급청구일 이후에 발생할 요양급여에 대한 각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한다. 따라서 어떤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먼저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장부가 없고, 근로소득원천징수나 직장의료보험가입 사실이 전혀 없는 사실, ② 원고(사업주의 아들), 소외2(사업주의 딸), 소외3(사업주의 사위로 소외2의 남편)은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소외1와 친인척 관계에 있고, 소외3은 오락기수리라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장에는 가끔 들렀을 뿐인 사실(갑 제8호 증의 3), ③ 소외4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년 몇 개월 근무하였을 뿐 구체적인 근무기간 등은 오래 전의 일이라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갑 제8호 증의2), 소외5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98년에 6~8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트랙터를 수리한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외2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는 자신과 원고, 소외3, 소외4 4명으로 가족 외의 근로자는 소외4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갑 제8호 증의1, 3, 즉 원고는 트랙터수리를 위한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외5의 진술에 의할 때 소외5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추정되고, 이와 같은 추정은 소외2의 위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한 곳이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원고와 친인척 또는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갑 제6호 증의1 내지 갑 제8호 증의5)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이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업주의 아들이자 동료근로자인 원고가 상당히 중한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나 이후의 경과 중 최소한 핵심적인 내용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는 사고발생경위를 막연히 어디를 갔다가 귀가하던 중이었다거나(갑 제8호 증의1, 4)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갑 제8호 증의2, 3)만 진술하고 있고, 소외7은 자신의 트랙터수리의뢰에 따라 원고가 혼자 와서 수리를 하였다고 진술(갑 제9호 증의5, 갑 제12호 증파에 반하여 교동사고당시 동승자였던 소외6는 원고의 농기계수리를 도왔다고 진술(갑 제9호 증의4, 갑 제11호 증의1)하고 있어 각 진술의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위 사람들과 원고 및 장유 수의 각 진술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 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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