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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2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산업개발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이하생략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공업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있었다.나. 원고는 2011. 6. 18. 05:40경 동료근로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가던 중 위 승용차 내에서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동료근로자가 원고를 위 공사현장의 인근에 있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잔디밭에 휴식을 취하도록 내려주었다.다. 그 후 동료근로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였다가 다시 요트경기장으로 나와서 원고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함에 따라 위 공사현장으로 복귀하게 되었는데, 그 뒤 요트경기장의 경비원이 2011. 6. 18. 15:00경 원고를 발견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원고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라. 원고는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2011.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입사한 후 배관설비공으로서 주말에도 근무하는 등 쉬는 날이 거의 없이 일하였던 점, 원고는 평소 예민한 성격으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그로 인해 술과 담배를 하기는 하였으나 건강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가) 원고는 2009. 7. 2. ○○○○에 입사하여 PVC 배관설비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07:00부터 17:00까지, 휴일은 08:00부터 17:00까지이며, 휴게 시간은 10:00부터 10:30, 12:00부터 13:00, 14:00부터 14:30까지이다.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이후 PVC 배관작업을 하다가 2011. 5. 말경부터 2011. 6. 초경에는 주철 배관작업을 하였는데, PVC 배관작업은 용접작업이 없이 관을 끼우거나 접합하는 작업으로 PT 아시바 위에 올라가서 하거나 바닥에서 하였고, 주철 배관작업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51세의 남성으로 신장 170cm, 체중 65kg이고, 주량은 주 5회 소주 1병을 마셨고, 하루 30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 혈압은 120/80mmHg로 정상이 었다.3) 발병 이전 근무상황 등원고는 앞서 본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이 사건 발병 이전 7일 가운데 6일을 근무하였고, 발병 전 1개월 동안 28일을, 발병 전 3개월 동안 80.5일을 근무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우측 중뇌동맥 영역의 급성 뇌경색의 소견이 있는데, 술을 주 5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보아 음주가 원인요소일 수 있다. 2011. 6. 18. 뇌CT 사진에서 우측 중뇌동맥영역의 신생뇌경색 외에도 우측 미상핵 및 뇌기저핵, 좌측 뇌거저핵부의 뇌연화증이 있어 이전에도 뇌경색의 기왕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원고의 연령, 신졔조건, 요양신청경위, 경력, 이 사건 상병의 치료경위 및 경과, 업무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자료 등에 비추어 흡연력과 CT에서 확인된 뇌질환 기왕력이 있는 반면, 객관적 근무자료에 의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의 증가, 장기간의 과로, 스트레스의 가능성은 낮아 개인적 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 소견원고에 대한 두부 CT 및 MRI 촬영결과에 비추어 우측 중뇌동맥 대뇌반구의 뇌경색이 진단되는데, 이는 허혈뇌졸중으로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병으로 인하여 뇌동맥협착이 진행되고 혈전이 생기면서 원위부로 혈류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색전증으로 혈류가 차단되면서 발생한다. 허혈뇌졸중의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심방세동, 비만, 허혈심장질환, 뇌졸중의 과거력, 운동부족, 대사증후군, 과량의 소금섭취, 칼륨섭취 부족, 폐경 후 호르몬요법, 음주, 호모시스테인혈증, 각종 감염 및 염증, 편두통, 수면무호홉증후군을 비롯한 수면장애 등으로 알려져 있다.한편, 원고의 2011. 6. 18.자 CT 촬영결과에 의하면 위 상병 외에도 우측 미상핵 및 뇌기저핵부, 촤즉 뇌거저핵부 뇌연화증이 확인되는데 이는 과거에 뇌경색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전의 뇌경색은 열공경색으로 판단되며 발병시점은 언제인지 판단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상병보다는 이전에 발병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열공경색은 무증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지 않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주관하는 뇌졸중진료지침에 의하면 뇌졸중 병력이 없는 정상인의 뇌 MRI에서 무증상 열공성 병변이 있는 경우 뇌졸중 발생위험이 약 2-10배 정도로 증가한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허혈성뇌졸중의 위험인자(음주, 흡연, 뇌졸중의 과거력)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의 근무일수는 한 달 평균 약 27일로 다소 과중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이전에도 배관공으로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허혈뇌 졸중의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심방세동, 비만, 허혈심장질환, 뇌졸중의 과거력, 운동부족, 대사증후군, 과량의 소금섭취, 칼륨섭취 부족, 폐경 후 호르몬요법, 음주, 호모시스테인혈증, 각종 감염 및 염증, 편두통, 수면무호흡증후군을 비롯한 수면장애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주 5일 정도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하루 3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해왔으며, 원고의 두부에 대한 CT 촬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미상핵 및 뇌기저핵부, 좌측 뇌기저핵부 뇌연화증이 확인되고 이는 과거에 뇌경색 증상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허혈뇌졸중의 위험인자(음주, 흡연, 뇌졸중의 과거력)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거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 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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