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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및부당이득금결정처분취소

2012구단22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안동시 수도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고 한다)에서 누수 등을 담당하는 계약직 근로자로 당직을 서던 중, 2008. 9. 20. 16:40경 민원접수를 받고 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안동시 소유의 생략호 그레이스 봉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같은 시 용상동에 있는 용상가든 앞 34번 국도의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차량 2대와 충돌하는 교통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나. 원고는 2008.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제1요추 압박 골절'의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10.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그런데 2011년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는 2011. 12.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만취상태에서의 음주운전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68,998,710원 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 여건과 운전자의 부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보상을 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전을 하던 근로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자살을 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민원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곡선 도로에서 불상의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보고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조작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9. 20. 00:00경까지 안동시 안막동에 있는 자택에서 혼자서 소주를 마시고, 당직일인 2008. 9. 20. 12:00경 같은 시 당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혼자서 소주 4잔 이상을 마신 다음 자택에 있던 중 같은 시 송천동에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2) 원고는 위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이 있던 안동시 당북동으로 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2008. 9. 20. 16:40경 안동시 용산동에 있는 용상가든 앞 직선 도로에서,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마주오던 소외1 운전의 생략 포터 화물차 좌측면과 화물차를 뒤따르던 소외2 운전의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면을 이 사건 차량으로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3) 원고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날 19:53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082%가 나왔고, 이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07%였다.4) 원고는 2009. 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3,000,000원을 받고, 위 약식명령은 2009. 2. 10. 확정되었다.5)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소외1과 소외2은 사고 당시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고, 소외1은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빗길에서 이 사건 차량이 반대편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사고가 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양분리대 화단 위로 왼쪽 앞바퀴가 올라오면서 화단 위로 20m 이상 진행한 후 왼쪽바퀴가 들리면서 이 사건 차량의 앞면으로 자신의 화물차 운전석 옆면을 들이받고 뒤집혀진 후 뒤따르던 아반떼 승용차의 앞면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다.[인정근거] 앞에서 든 증거, 을 제5, 6, 8 내지 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3, 을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등 참조),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전날부터 당직 일까지 혼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제1요추 압박 골절'의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는 빗길에서 이 사건 차량이 미끄러져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빗길에서의 노면 상황이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어서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주로 원고의 만취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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