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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보상연금최저임금지급처리처분취소

2012구단225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415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3. 원고에게 한 상병보상연금 지급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에서 근무하던 중인 1993. 8. 11. 업무상 감전재해를 당하여 ,급성심근경색증(전벽부)I 등으로 요양을 받은 뒤 2005. 9. 30.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 3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9. 6. 29. 재요양을 시작해 2012. 2. 28. 재요양을 종결 하였다.나. 원고는 재요양 기간 중인 2010. 3. 12. 폐질등급 신청을 하여 2012. 2. 7. 폐질 '조정 2급' 결정을 받은 후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한바, 피고는 2012. 3. 23. 원고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내지 5-2, 10,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10. 1.부터 장해 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인바, 피고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기존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존 장해보상 연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액(노동부 고시에 따라 증감을 거친 금액을 의미함)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재요양 기간 상병보상연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장해보상연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를 같이 받는 자에 대하여 과도한 보험급 여가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고, 기존에 지급되는 장해보 상연금의 1일당 지급액을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에 따르면,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진단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없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및 제4항, 그리고 그에 따라 제정된 노동부고시는 평균임금액을 증감함으로써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되고 있는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고, 기존에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의 기초가 된 평균임금을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사용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3)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러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원고의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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