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신청결정처분취소
2012구단226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7. 원고에게 한 제4, 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인데 2012. 6. 12. 11:00경 중국으로 출장을 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하여 '제4, 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12.경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7. 27. '이 사건 상병은 요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에 해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고, 원고의 신청 상병을 '요추 염좌'로 변경하여 이에 대한 요양급여만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전기기계장치와 배터리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상당한 무게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끌어서 옮기는 작업과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사다리 위에서 하는 작업을 많이 하였다.원고는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2012. 6. 12. 11:00경 중국출장지에서 동료직원들과 함께 상당한 무게의 케이블을 끌어서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도중 건물모퉁이를 돌 때 발생한 힘의 불균형으로 골반에 무리가 가면서 '뚝'하는 소리가 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때 골반 부위에 발생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결합하여 발생하였는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소외 회사는 전기장비제조업체로서 전기 관련 장비 및 배터리 부품 등을 생산 하는 업체다.? 원고는 2010. 10. 4.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및 배터리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일과 업무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였다.? 원고는 주로 출장을 나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출장지까지 스스로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원고는 평소에는 허리에 심한 부담이 되는 일을 하지 않으나 현장인력이 부족할 경우 힘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유지·보수업무와 관련해서 약 19kg의 전원공급기기를 들고 운반하여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 했고, 설치업무 등과 관련해서 약 500kg의 부하기나 케이블을 밀거나 끌어서 옮기는 일을 1일 평균 2~3회 하였다.2) 기왕의 건강상태 등? 2011. 3. 8. 부터 2011. 3. 19. 까지 4회에 걸쳐 ○○○ 한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긴장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밖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2012. 6. 13.경부터 시작된 허리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자기공명영상검사 (MRI)결과 이 사건 상병 소견을 보였다.? 2012. 7. 2. 수술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나) 피고의 자문의1? MRI 판독결과 이 사건 상병 소견이 관찰되지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 사고경위로 보아 '요추 염좌'의 상병은 인정할 수 있다.다) 피고의 자문의1? MRI 판독결과 다발성 추간판 변화 및 골극 소견 등 퇴행성 병변에 의한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 사고경위로 보아 '요추 염좌'의 상병은 인정할 수 있다.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영상검사결과 제4, 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와 제1천추간 디스크 팽윤 소견이 발견된다.? 제4, 5요추, 제1천추의 각 추간판에 중등의 퇴행소견이 확인되고, 제4, 5요추 추간판은 수핵이 좌측 후 외측으로 돌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일반적인 육체노동은 모두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각 영상판독결과 급성 외상과 관련된 골이나 연부조직의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일회성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외상 후 증상이 발생하지만, 이미 진행된 퇴행성 병변이 선행되어야 발생할 수 있다.? 제4, 5요추와 관련하여 추간판의 퇴행, 추체간 간격지하, 관절비후의 소견이 관찰된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선행되어 있었던 추간판의 퇴행이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25% 미만이라고 생각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 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업무는 일반적인 노동과 비교하여 특별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약 1년 8개월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이미 중등의 퇴행성 진행이 확인될 뿐, 외상과 관련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고, 그 주된 발병원인은 기존질환임에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에 통증을 호소하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나 막연히 이 사건 사고나 업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악화되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일반적인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가 상당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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