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22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7. 13. ○○건설 주식회사 (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토목기술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12. 13. 8:30경 본사로 출근, 하자보수 관련 작업을 마치고 퇴근 후 19:30경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있으나 같은 날 20:43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2012. 3. 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2. 5. 11.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0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건설의 용인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성봉담 현장, 인천청라 현장, 한라판교 현장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공사의 품질 확보 및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 노동 강도 및 스트레스가 매우 컸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에는 상사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들어 스트레스가 가중되있다.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만 30세로 젊었고,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자연경과에 의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내용 및 형태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용인 ○○○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인부들에게 작업 범위와 내용 등을 설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위 현장에 작업이 없을 경우 본사 지시를 받아 다른 현장 업무를 지원하였고, 근무형태는 자택에서 공사현장으로 출근하고 작업 종료 후 현장에서 자택으로 퇴근하는 것이었다.건설현장의 동절기 작업시간은 통상 8시부터 17시까지이며, 망인은 2011. 10.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결혼휴가로 휴무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휴무 일에도 출근한 사실이 있다.(2) 이 사건 사고 당일 근무상황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8:30 본사로 출근하여 상무 소외2로부터 전에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오산현장에서 하자보수가 발생하였다며 꾸지람을 듣고 용인현장 에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받은 후 13:00경 하자가 발생한 오산현장에 방문하여 일용인부 2명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16:05경 자택근처 ○○내과에서 치료를 받고 19:39경 자택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있다.(3)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신체조건: 1981. 1. 30. 생, 키 180cm, 몸무게 88kg운동 및 건강보조식품: 특별히 하는 운동은 없고 건강보조식품은 복용하지 않음음주: 주 3-4회, 주량은 소주 1병흡연: 20살 때부터 1일 1갑을 피움2010년 건강검진결과: 콜레스토롤 관리(지지방식 및 주기적 검사 요함), 혈압관리(혈압에 대한 추적검사 요함), 간장질환 의심(내과진찰 및 정1찰검사 요함), 비만관리 (꾸준한 유산소운동 및 체중조절 요함)이 사건 사고 당일 진료받은 내역: 위-식도 역류질환, 기타 급성 위염(4) 부검 및 의학적 소견부검 결과, 심장의 주요 심장동맥분지에 동맥경화 소견이 있으며, 원심장동맥앞심실사이가지에 고도의 동맥경화(협착정도 90%)가 있고, 원심실동맥앞심실사이가지 근 위부에 죽상경화반과 동반된 혈전으로 혈관이 완전히 폐쇄된 곳이 있으며, 심실근육층 에서 심근세포비후 소견 등이 있어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되있다.심장질환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고혈압, 동맥경화증, 관상동맥질환 등의 질환이 있기나 흡연, 술, 생활습관, 성별, 운동부족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0, 12호증, 을 제2호증,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휴무일에도 출근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이 담당했던 현장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에게는 흡연, 음주, 고도의 관상동맥 폐쇄 및 경화증 등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많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에게 있던 관상동맥 협착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갑 제5, 9,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 였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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