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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29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2. 1. ○○기업(이하 '소외 회사')에 선박기술공으로 입사하여 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1. 12. 29. 07:30경 ○○조선해양(주) 내 탈의실입구 계단을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 바닥에 넘어져 주저앉았고,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려고 하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 다시 주저앉았으며,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심해 40분간 누워 있다가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결과 '제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위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2. 4. 4.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5년간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는데, 위와 같은 반복적인 업무와 더불어 2011. 12. 29.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관계, 업무내용 등가) 사업장(○○기업) 개요사업내용 : 선박건조 및 수리업근로자수 : 195명나) 근무기간 : 2006. 12. 01 ~ 위 상병 진단일(2011. 12. 29.)까지 (약 5년)다) 담당업무 : 도장(T/UP) 및 청소작업라) 근무형태 : 08:00 ~ 18:00까지 근무 (1시간 연장근무 포함)마 휴게시간 : 10:00 ~ 10:10, 12:00 ~ 13:00(중식), 15:00 ~ 15:102)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등가) 작업내용- 청소작업 : 쪼그려 앉아 철헤라 및 붓을 들고 이동하면서 먼지를 쓸어 담는 작업(끌칼로 바닥을 가볍게 긁은 후 청소)- 터치업 작업 : 롤러대로 블록하부 및 상부를 도장하는 작업(페인트 캔 들고 T/UP, PAPER로 벽면 작업후 T/UP)을 수행함.나) 작업 자세 및 신체부담정도①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튼 상태의 작업은 페인트 도장 작업임.- 블록 상부 T/UP 작업, 머리 위로 팔을 들어 작업함(1~2시간 작업 소요).- 블록 하부 T/UP 작업, 허리를 굽혀 작업함(1~2시간 작업 소요).② 블록 바닥청소 작업 : 쪼그려 앉아 작업함(1~2시간 작업 소요).③ T/UP 깡통에 페인트 붓는 작업 : 페인트 캔(무게 15kg)을 들어야 함(30초 이내 작업 소요).다) 신체조건 : 여성, 만49세, 신장 156cm, 체중 46kg라) 작업내용 분석결과 : 위험 신체부위는 '허리'이며 작업력 고려시 업무부담 정도가 1/2로 확인됨.3) 의학적 소견 등나) 주치의사 소견- 좌측으로 치우치며 파열형의 제4-5요추간 수핵탈줄증이며, 2011. 12. 30 제4 요추 좌측 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중인 자로 통증조절 및 안정 가료중임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MRI상 제4-5요추간 좌측으로 추간판탈출 인지되며 재해경위가 확인된다면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됨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좌측으로 치우친 파열형 탈출 소견으로 업무 내용상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과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119구급대원에게 재해일 이전부터 아팠다고 진술한 것과 재해내용을 목격하였거나 보고된 사실도 없는 재해경위가 불분명한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요추부 MRI에서 제4-5요추 간판의 좌측 상방으로의 탈출 및 신경근 압박 소견 관찰되나,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 동반되어 있음. 재해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작업력상 업무가 요추부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마) 진료기록감정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제출된 요추 MRI는 2013. 6. 15. ○○○병원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요추 추간 판에 중등도 이상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됨. 추간판 퇴행은 일반적으로 5단계로 분류하며 상기 소견은 4단계 정도의 퇴행 소견을 의미함.- 요추 4/5번의 추간판탈출증의 주된 원인은 퇴행으로 판단되며 상기 외상의 기여도는 약 10%로 판단됨.- 제공된 MRI는 수술 후 2013년 6월에 시행된 MRI로서 중량물 취급 등의 과정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되며 그 정도는 약 25% 정도로 추측됨.-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적 요인 및 상기 외상의 관여도는 약 35%로 추정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1~3, 8~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2011. 12. 29.자 사고 포함)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11. 12. 29.경 촬영한 요추 MRI결과 제4-5요추간판의 좌측 상방으로의 탈출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한편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었다는 소견이 있다. 그런데 추체의 퇴행성 변화는 20세 전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다가 원고의 요추 추간판에 중등도 이상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추간판의 퇴행이 자연경과적인 경과에 따라 진행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강도,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가 부적절한 자세와 무리한 힘의 반복으로 인하여 요추부에 크게 부담이 가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와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2011. 12. 29.자 사고를 직접 목격한 동료직원이 없고, 원고는 119구급대원에게 또는 소외 회사 담당직원과의 면담시 위 사고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며, 2011. 12. 29.자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도 "2일 전 일하다가 허리가 뻐근해진 후 어제 아침부터 심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나 사고발생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2011. 12. 29.자 사고경위가 불명확한 이상,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중량물 취급 등의 과정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25%에 불과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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