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32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472,2심-대법원,2015두229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이하 '㈜ ○○○○'라고 한다)의 상무이사로서 영업총괄관리 및 현장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11. 11. 21. ○○○○○ 울산점 공사현장을 거쳐 ㈜ ○○○○ 부산본사 회의실에서 공사 관련 보고 및 회의를 마치고 2011. 11. 21. 23:00경 숙소인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호텔에 투숙하였는데, 2011. 11. 22. 13:30경 ○○호텔 1층 로비 승강기에서 내복차림으로 기어 나오는 모습이 호텔 직원에 의하여 발견되어 119 구급차량으로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진단결과 '좌측 중대 뇌동맥 지배영역의 뇌경색 및 실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판명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당 초과근무시간이 33.75시간으로 육체적 업무강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 ○○○○에서 담당하던 공사현장에서 공기내 공사마무리가 어렵게 되어 공사발주처로부터 심한 질책과 책임 추궁에 시달리면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고, 가사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이 업무 과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질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원고는 1999. 4.부터 2005. 10.까지 주식회사 ○○의 상무이사로서 인테리어부문의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1.부터 2009. 11.까지 레스토랑을 운영하였고, 2007. 5. 1.부터 건물 임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2.경부터 ㈜ ○○○○에 상무이사 겸 기술이사로 입사하여 실내건축사업팀의 디자인업무 전반 지원, 영업총괄 및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2) 원고의 업무내역가)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식사시간 12:00부터 13:00까지)이고, 근무형태는 주 6일 격주 휴무제인데, ㈜ ○○○○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의 근태현황에는 직원들의 출, 퇴근 현황은 표시되나 원고와 같은 임원들의 출, 퇴근 현황은 나타나지 않는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3개월 전부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타워 아케이드 공사 및 33층, 35층의 경제연구원 공사와 ㈜ ○○○○○○○ 경남권 매장공사의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상병이 발병하기 한 달 전부터는 ㈜ ○○○○○○ ○○화장품 강남역점 및 광명점의 매장공사와 ○○○○○ 울산점 매장공사의 총괄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평균 주 2회 정도 야근을 하였고 업무상 술자리에도 자주 참석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 ○○○○ 본부장인 소외1의 퇴사로 인해서 공기 내 마무리가 어려워 공사발주처로부터 질책과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다) 원고는 평소 출장을 위해 부산 등지를 월 2회 내지 4회 정도 왕복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일에는 ㈜ ○○○○의 부산본사로 출근하여 임원진회의 및 실무자 회의를 마친 뒤 점심 무렵 ○○○○○ 울산점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 대표와 회합을 가졌는데 공기 지연 및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논쟁을 하였고, 다시 ㈜ ○○○○의 부산본사로 복귀하여 임원진회의를 가진 뒤 저녁식사 후 ○○호텔에 투숙하였다가 다음 날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3)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1965. 4. 24.생으로, 2008년 건강검진표상 신장 170cm, 체중 65kg이며, 1차 검진에서 혈압은 138/80mmHg, 2차 검진에서 혈압은 152/98mmHg로 측정되었고, 건강검진 문진내역에는 원고가 1주일에 소주 1병 정도를 3회 내지 4회 마시고, 담배는 20년 이상 하루 반갑 이상에서 한갑 미만을 피우며, 1주일에 3 내지 4회 정도 몸에 땀이 배일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한편, 2010년도 건강검진표상 혈압은 130/80mmHg로 측정되었고, 건강검진 문진내역에는 일주일에 7일을 하루 술잔으로 10잔 정도를 마시며, 하루 2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소외2)원고는 신경학적 평가상 뇌손상에 의한 우측 편마비 상태로 우측 상지근력이 정상의 10% 내외, 하지력이 25% 내외로 평가되고, 언어평가상 이해력은 부분 보존되었으나 표현력의 저하가 뚜렷한 상태의 실어증 소견을 보이고, 우측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의 심부전 반사의 증가 소견을 보인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원고에 대한 MRI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며, ○○○○○ 울산점의 공사 지연, 공사현장의 철야작업 및 타 공사현장의 지연, 미수금에 대한 문책 및 업무 실수 등으로 인해 많은 심적 부담은 있었으나 실내디자인업체의 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총괄책임자로 실제 초과근로내역 등이 일치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하여 흥분, 놀람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사실도 없으며,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기저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이 사건 상병 중 실어증은 뇌경색의 증상인데,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뇌로 가는 뇌경동맥이나 뇌혈관의 동맥경화증에 의하여 뇌혈관이 막혀서 뇌손상이 발생하며, 심장부정맥, 심부전, 심근경색이 있는 경우 심장에서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가 혈류를 따라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이 발생하고, 기타 모야모야병, 호모시스테인혈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원고는 하루 30개비의 27년간 흡연력, 고혈압의 가족력, 주 5회의 음주력 모두가 뇌경색의 발병 위험인자로 기존에 뇌경색의 발병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원고는 뇌경색의 고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했다고 보기 힘들며, 평소 일상 업무에 비해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야기할 정도로 견디기 힘들 정도의 심한 스트레스로 보기 힘들어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32, 갑 제8호증의 1 내지 60, 갑 제9호증의 1 내지 3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6,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의원, ○○○내과의원, ○○한의원, ○○○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가 (주) ○○○○에 상무이사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영업총괄 및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기 지연 등의 문제로 발주사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평균 주 2회 정도 야근을 하면서 업무상 술자리에도 자주 참석을 하면서 다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약 6년 6개월 정도 주식회사 ○○에서 상무이사로서 인테리어부문의 총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어 위와 같은 업무형태에는 어느 정도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약 27년 동안 하루 담배 한갑 정도를 흡연하였고,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2008년도에는 138/80mmHg, 152/98mmHg, 2010년도에는 130/80mmHg 으로 다소 높은 상태였음에도 운동 외에는 혈압관리를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등 기존에 뇌경색의 발병위험이 높은 상태였던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거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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