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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승인취소

2012구단233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639,2심-대법원,2015두292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근로자 소외1(1962. 1. 15. 생)은 1995. 8. 16. 원고에게 고용된 이후로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이하생략에 있는 페인트 제조 공장에서 일했는데, 2011. 9. 9.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종합건강검진의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폐에 3cm 크기의 종괴가 발 견되어, 컴퓨터단층촬영(PET-CT) 및 조직검사를 거쳐 2011. 9. 22. 요추 및 임파선으 로 전이된 원발성 비소세포 폐암(편평상피암) 4기로 확진을 받았다.나. 소외1은 2011. 10. 31. 피고에게 위 폐암에 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① 소외1이 발병시까지 14년 9개월간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 석면 등이 함유된 각종 원료들을 배합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이들 발암물질에 노출되었고, ②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석면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며, ③ 우리나라 일반인구에서 폐암 발병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연령대는 65세 이후인데 소외1은 그보다 훨씬 젊은 49세에 뼈에까지 전이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으므로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2012. 7. 2. 소외1에 대하여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가 기초사실관계를 오해하고 합당한 근거 없이 소외1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는 오류를 범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특히 피고는 폐암 유발물질로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을 지목하였는데, 원고의 공장에서는 석면이 검출된 바 없고, 결정형 유리규산이나 크롬 화합물은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오히려 소외1은 약 30년간 하루에 반갑씩 흡연 하였는데 비소세포 폐암(편평상피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원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고, 소외1은 2007. 6.경부터 약 5년간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우울증이 신체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폐암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연과 우울증을 소외1의 폐암 발병원인으로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사실의 인정(1) 소외1의 근무 내용과 작업환경㈎ 원고는 안료, 용제, 수지, 첨가제 등 원료를 구입해 배합하여 각종 페인트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이다. 원고의 ○○ 공장은 5개의 생산팀(단위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산1팀과 생산2팀은 건축용 및 공업용 페인트를, 생산3팀은 수성페인트 및 신나를, 생산4팀은 합성수지를, 생산5팀은 금속판 도장용 페인트를 주로 생산한다. 1998년에 생산5팀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생산2팀에서 금속판 도장용 페인트도 생산하였고, 2001년 이전에는 생산2팀에서 선박용 페인트를 다량 생산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건축용 및 공업용 페인트를 주로 생산하면서 부분적으로 선박용 페인트를 연간 1,000 ~ 1,800톤 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소외1은 1995년에 입사한 후로 폐암 진단을 받은 2011년까지 계속 생산2팀에서 근무하였다. 생산2팀은 배합 - 연화/희석 - 조정 - 포장 - 이송 공정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소외1은 입사 초기 기술부(연구소)에서 3개월간, 포장 공정에서 1년간 근무한 후에는, 약 14년 9개월간 원료 배합 공정에서 일했다. 배합 공정에서는 충전제, 안료, 첨가제로 사용되는 분말 액상 형태의 원료인 활석, 이산화티타늄, 유리규산(결 정형 및 비결정형), 탄산칼슘, 점토, 장석, 카본블랙, 산화철, 크롬산염, 크실렌, 비스페놀 A, 톨루엔, MIBK등을 배합탱크에 투입하는데, 배합탱크의 용량이 적어 대부분의 원료를 수동으로 투입하였으며, 일부 액상 원료는 지게차로 투입하기도 하였다. 생산2 팀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국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설치 연도 및 성능 미상) 공장 내부가 각 작업부문별 구분 칸막이가 없는 개방된 형태이고, 근로자들에게 1993년 준공 이후부터 1회용 방진마스크를 지급하다가 2002년부터는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였다. 생산2팀의 근무시간은 주 6일 08:00부터 17:00까지인데, 평소 토요일을 제외 하고는 상시적으로 20:30까지 3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하였다.㈐ 20세기 초반에는 페인트의 기술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석면이 함유된 활석을 충전제로 사용하였으며, 당시 페인트의 석면 함유량은 약 20%에 달했다. 1950년 이후에는 석면 사용량이 줄었으나, 1990년대까지도 약 5% 정도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다. 원고의 안산 공장에서는 3개사가 수입 또는 제조한 8종의 활석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그 구매 사용량이 월 300톤에 달했으며, 그 중 ○○○○㈜이 제조한 제 품이 구매 사용량의 60~80%를 차지하였는데, 직업폐질환연구소가 ○○○○㈜이 2012 년에 제조한 활석을 X-선 회절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으 나, 2009년 베이비파우더용 활석의 석면 오염사건 직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분석 한 결과에서는 ○○○○㈜이 제조한 제품에서 채취한 9개 시료 중 2개에서 석면 함유 량이 1% 이상이었고, 나머지 7개 시료에서는 석면 함유량이 1% 미만이었지만 검출되 었고, 2011. 9. 7. ○○○○㈜ 활석 제품에 채취한 시료에서도 석면 함유량이 1% 미만이지만 석면이 검출되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가 원고가 생산한 선박용 페인트 제품명 BANNOH 500N, BANNOH 500에 대하여 Ⅹ-선 회절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결정형 유리규산이 각각 13.4%, 7.3%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고가 사용하는 분말 원료인 방해석과 점토에서 각각 0.4%, 1.5%의 결정형 유리규산이 검출되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하면, 최근 국내 5개 조선소에 사용하고 있는 선박용 페인트 10개사 제조 309종 중 7.8%인 24종에서 6가 크롬이 함유되어 있고, 8.7%인 27종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되어 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의 ○○ 공장에 대하여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에서는 크롬 화합물, 크롬산 아연, 이산화티타늄, 포름알데이드,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모두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었다.(2) 소외1의 발병 전 경력과 건강상태㈎ 소외1은 고등학교 졸업 및 군 복무를 마친 후, 1986. 12.부터 1994. 초까지 ○○○○○ ○○ 공장에서 승용차 조립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후 잠시 분식점을 운영 하다가, 1995. 8. 16.부터 원고의 ○○공장에서 일했다.㈏ 소외1은 발병 전 약 30년간 하루에 반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 소외1은 폐암 발병 약 10년 전부터 기침, 가래가 있었으나 2007년에 급성 기관지염으로 1회 진료받은 것 외에는 호흡기 및 폐 질환으로 진단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7월에 실시한 일반건강진단에서 한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었다.㈐ 소외1은 2006. 2. 급성 출혈성 위염으로, 2007. 6.부터 우울성 에피소드로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진료기록감정 결과)㈎ 폐암의 종류는 조직형태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구분하고, 비소 세포암은 암세포의 모양에 따라 선암, 편평상피암, 대세포암 등으로 구분한다. 폐암 중 편평상피암과 소세포암이 흡연과의 연관성이 폐암 전체의 연관성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보고이다.㈏ 소외1이 석면, 6가 크롬,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해 폐암에 걸렸다고 의학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원용하는 전문가 견해(○○○○병원 소외2 교수)는 최근 측정된 발암물질 노출 수준이 낮은 점을 근거로 직업환경요인에 의해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나, 과연 노출의 수준이 소외1이 근무 한 기간 전체에서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는지를 인과관계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의 ○○ 공장의 기록과 측정결과는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발암물 질을 관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암이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60~70세보다 젊은 49세의 나이에 소외1이 폐암에 걸렸다는 점은 직업환경요인에 의해 폐암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된다.㈐ 폐암의 여러 가지 발병원인이 중첩될 경우, 발생 가능성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폐암이 훨씬 더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근로자가 개인적 발병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해가 발병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높였다면, 재해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과학적 기준이다. 소외1이 흡연을 한 과거력이 분명하고, 또 업무상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으므로, 양자의 기여도를 각각 50%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여도는 자연과학적 인과확률이 아니라 사회과학적 기준에 따라 추산 한 것이다.[인정 근거] 갑 제4, 6, 24, 28, 42, 43호증 을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2007. 6. 1. 선고 2005두517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석면, 크롬 화합물, 결 정형 유리규산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폐암의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하였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이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 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도 반영되어 있는 점(결 정형 유리규산은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 개정으로 위 기준에 명시되었다고, 석면, 크롬 화합물은 위 개정 전에 이미 명시되어 있었다), ② 2003년 이후 원고의 ○○ 공장에 대하여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석면, 크롬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모두 노출기준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료나 생산된 제품에서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크롬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③ 소외1이 근무한 원고의 안산 공장 생산2팀의 단위공장에서는 건축 공업 선박용 페인트를 생산하기 위해 충전제, 안료, 첨가제로 사용되는 분말 액상 형태의 수십종의 원료를 배합하는데, 그러한 원료에는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크롬 화합물 등 잘 알려진 발암물질뿐만 아니라 독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수천가지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원료 배합 공정이 기계화 되어 있지 않아 원료를 근로자들이 포장을 뜯어 손으로 배합탱크에 붓거나 지게차로 부었으며, 각 작업장소가 밀폐되지 않은 개방된 형태이어서 특정 개별 근로자가 발암물질이 함유된 특정 원료의 투입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공기 중으로 비산된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점, ④ 생산2팀의 단위공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1993년부터 1회용 방진마스크를 지급하다가 2002년에서야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였으며, 현재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국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것의 최초 설치 시점이나 성능은 원고가 밝히고 있지 않으며, 만일 그것의 성능이 완벽하다면 근로자들에게 방독마스크를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인 점, ⑤ 소외1은 전(全) 재직기간을 생산2팀에서 근무하였고, 그 중 배합 공정에서만 약 14년 9개월간 근무하 였으며, 주 6일제로 상시적인 평일 3시간 연장근무(평일 11시간 근무)를 하였던 점, ⑥ 폐암은 우리나라 일반인구에서 60~70대부터 발병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소외1은 그보다 훨씬 젊은 49세에 원발성 폐암이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흡연 등 개인적 유해요인과 발암물질 노출이라는 직업적 유해요인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소외1에게 폐암이 발병하였을 것이라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그에게 흡연 등의 개인적 유해요인이 있었다고 하여, 업무상 발암물질 노출과 폐암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는 없다.(3)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원용하는 ○○○○병원 소외2 교수의 전문가 견해(갑 제28, 42호증)는 2003년 이후 측정된 발암물질 노출 수준이 낮은 점을 근거로 직업환경요인에 의해 폐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이나, ① 발암물질의 검출량이 작업환경노출 허용기준 미만이라 할지라도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애를 초래하고 폐암 발병 위험을 높일 개연성이 있고, ② 발암물질에 대한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우리나라의 직업보건환경에 대한 의식수준 및 정부규제가 제고되면서 발암물질들이 다른 물질들로 대체되어 그 사용이 줄었지만, 일반적으로 2000년대 이전에는 제품별 발암물질의 함유량이나 작업장의 노출수준이 2000년대 이후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고, 원고의 ○○ 공장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2003년 이후 측정된 발암물질 노출 수준이 낮은 점을 업무상 발암물질 노출과 폐암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근거로는 볼 수 없다.(4)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울증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암 발병 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점은 의학상식 수준에서 개연성 있는 추단이지만, 소외1이 주 6일, 1일 11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점을 고려하면 소외1의 우울증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오직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만 유발된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으므로, 소외1의 우울증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업무상 발암물질 노출과 폐암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근거로는 볼 수 없다.(5) 따라서 피고가 소외1의 업무와 폐암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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