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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33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120,2심-대법원,2015두100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지점에서 대물보상 업무를 담당해 왔다.나. 원고는 2011. 11. 29. 10:00경 근무 도중 신체 반신이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생겨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2. 3.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3. ① MRI 혈관조영상 전대뇌동맥의 저발달증과 후천적 동맥경화가 관찰되고,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 개인적인 소인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하였다고 사료되고, ② 발병 직전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재직기간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사건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1. 10. 1.부터 변화관리시범팀에서 고객들의 항의가 가장 많고 난이도가 높은 CA(대물보상사건 중 과실사건과 구상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처리해야 하는 사건과 민원전화의 양도 2011년 10월과 11월을 지나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원고는 이전에 팀장으로 있다가 보직해임이 되어 후배인 팀장 밑에서 일하게 되면서 힘들어 하였고, 다시 팀장으로 복귀하고자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 왔으며, 그러던 중 고객의 심한 항의 전화를 받은 직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원고는 고도흡연자가 아니었고 원고에게 달리 뇌경색의 원인이 될 만한 요인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은 결국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업무의 내용 및 근로시간 등가) 원고는 1992. 11. 9. ○○그룹에 입사하였고, 1998. 11. 1. 이 사건 회사로 전보된 후 대물보상 업무를 계속 담당해 왔다.나) 이 사건 회사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2011. 7. 1.부터 변화관리시범팀을 운영하였는데, 이 팀에서는 소관 업무를 DA(현장조사), CA(과실사건과 구상사건 처리), CP(과실협의가 끝난 소액사건 처리)로 구분한 후 CP는 여직원이 담당하게 하고 DA와 CA는 관리자가 팀원의 업무적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원고는 처음에는 DA를 담당하였다가 2011. 10. 1.부터 CA를 담당하게 되었다.다) 원고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 5일 근무에 08:00 ~ 19:00(휴게시간: 12:00 ~ 13:00)이었는데, 2011. 11. 20.부터 2011. 11. 28.까지의 실제 근로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구분20(일)21(월)22(화)23(수)24(목)25(금)26(토)27(일)28(월)출근휴무07:5608:1307:5509:2408:5210:52휴무08:03퇴근20:1820:5120:5021:1620:3112:4320:44초과근무1:221:381:550:520:391:511:41라) 그 전까지 이 사건 회사 직원이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산재처리된 경우는 없었다.2) 원고의 건강 상태 등가) 원고는 1966. 12. 3. 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4세였다.나) 원고는 2009. 12. 3.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 체질량지수 23.7kg/m2(정상A), 혈압 120/80mmHg(정상B), 혈중 총 콜레스테롤 202g/dl(정상B), 혈중 HDL 콜레스테롤 33g/d(정상A 60 이상, 정상B 40~59), 혈중 LDL 콜레스테롤 133g/dl(정상B)로 각 측정되어 종합적으로 정상B 판정을 받았다.다) 2011. 10. 15. 실시된 건강진단에서는 체질량지수 24.8kg/m2(정상A), 혈압 109/62mmHg, 혈중 총 콜레스테롤 188g/dl(정상A), 혈중 HDL 콜레스테롤 33g/dl, 혈중 LDL 콜레스테롤 126g/dl(정상A)로 각 측정되었으며, 종합적으로 일반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라) 위 2011. 10. 15. 검강검진 시 흡연과 음주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원고는 흡연한 기간은 26년이고 하루 20개비의 흡연을 하고 있으나 음주는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병원 2011. 11. 29.자 입원기록지에는 흡연에 관하여 '20packyear(1pack * 20 year)', 'current smoker', 음주에 관하여 '소주 0.5병/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작성한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원고는 흡연을 하루 5~10가치 정도 하고, 음주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업무회의 직후 발생된 뇌경색으로 MRI상 급성뇌경색 소견 보인다.○ 20갑년의 흡연력, 주 1회(1/2병) 음주력을 가지고 있고, 2011년 10월 건강검진기록상 저밀도콜레스테롤 상승, 고밀도콜레스테롤 저하 등 뇌경색 발병의 위험요인이 았다,○ 업무내용을 볼 때 약 13년 이상 동종 업무에 종사하였고, 민원인과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가 인정되나 발병의 주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나) 진료기록 감정의○ 뇌경색의 주요 원인에는 흡연, 음주, 고염분 식사, 고지질 함유 식사, 운동 부족 등이 있다.○ ○○○○병원 입원기록지 뇌동맥 혈전에 의한 뇌경색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동맥경화에 의한 혈전으로 판단하나, 과거력과 현병력에서 흡연 외에는 동맥경화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흡연자의 뇌졸중 발생률은 비흡연자의 1.5배 정도로, 흡연량이 많을 수록 뇌졸중 발생률은 증가한다. 2011. 11. 29. 입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하루 반 갑을 20년 정도 피웠고 최근 금연한 것으로 적혀 있어 고도흡연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이만으로 볼 때 55세 이후로 10세 증가마다 뇌졸중 발생률이 약 2배씩 증가하는데, 원고와 같은 나이에서는 자연발병은 드물다.○ 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인 비만의 경우, 뇌졸중 발생률이 1.75~2.37배로 증가하는데, 원고의 체질량지수는 24.8로 낮아서 중증 비만상태는 아니다.○ 원고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데,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동맥경화를 진행,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선천적으로 전대뇌동맥이 발달이 덜 된 상태에서 그 동맥에 생긴 후천적 동맥경화가 뇌경색의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선천적으로 동맥이 덜 발달한 경우 대개 주위의 다른 동맥이 대신하여 혈액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후천적 동맹경화의 발병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흡연 외에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환의 병력이 없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3, 5~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대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 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① CA 업무가 다른 업무에 비하여 난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동차보험 보상업무를 13년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위 업무가 원고에게 무리한 신체적 및 정신적 부담을 주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업무의 양에 있어서도, 원고가 어느 정도의 초과 근무를 하였음은 인정 되지만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든 점, ③ 원고의 주장대로 민원인의 격렬한 항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경력에 비추어 원고의 신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나이가 젊고, 흡연 외에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환의 병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동맥경화 자체가 업무보다는 사적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고, 흡연 또한 뇌경색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점(감정인은 2011. 11. 29.자 입원기록지를 근거로 하루 담배 반 갑을 피우다가 금연한 원고는 고도흡연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위 입원기록지에는 '1pack * 20 year, current smoker'로 기재되어 있고, 2011년 건강검진에서도 원고는 하루 20개피를 피운다고 답변한 바 있어 흡연 정도에 대한 감정인의 판단을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록 피고가 전대뇌동맥의 저발달증,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든 것이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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