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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33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경 '○○○'라는 사업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11. 6. 18. 작업도중에 목과 어깨 주위가 저리는 증상을 겪고 2011. 6. 20.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기타 뇌경색, 상세불명의 편마비, 왼쪽 우세 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병원에서 2011. 7. 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원고는 2011. 8. 29.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10. 10. '단기적인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는 등 스트레스 급증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만성적인 업무과중으로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유발된 경우로도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소외 회사의 매출이 2011. 3.경부터 종전보다 30% 가랑 증가하였고, 가구제조를 담당하던 직원 1명이 2011. 3. 15.경 퇴직을 함에 따라 원고의 업무가 많이 증가하였고, 새벽 1~2:00까지 근로하는 경우가 번번하였다.원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가구설치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미리 전날 밤에 자재 등을 차량에 적재하여야 했고,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까지 이동하여 설치 작업을 하는 등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에서 장시간 운전과 고된 설치작업을 수행 하여야 했고, 설치작업을 위해 무거운 가구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경우가 빈번 했을 뿐만 아니라 운반도중에 가구에 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등으로 인하여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내용 등가)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 소외 회사는 부억 가구, 붙박이장을 제조·판매·설치하는 일을 하는 업체로서 이하생략에 있다.○ 원고는 2006.경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12.경부터 정기급여를 받았으며 2010. 12.경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였다.○ 주 6일 근무제로 정규근로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휴게시간 12:30부터 13:30까지 포함)이나, 설치 업무가 늦어질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 원고는 판매된 부엌 가구나 붙박이장을 현장에서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공정은 원고가 제품을 화물차에 적재하여 스스로 운전하여 설치장소로 이동한 다음, 제품을 지거나 들어서 설치장소로 운반하고, 그 후 설치작업을 마친 다음에 화물차를 운전하여 복귀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외 회사의 가구제작설치공정은 제조담당근로자 3명과 설치담당인 원고가 담당하는데, 제조담당근로자 1명이 2011. 3. 15. 퇴사한 까닭에 원고가 제조 업무를 돕기도 하였다.나) 2011. 4. 1.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날까지의 근로내역○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표에 기재된 항목 설명▶설치 1건 당 3~4시간의 시간이 소요된다.▶설치장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동의 이름만 기재하였다.▶출근시간 또는 퇴근시간 항목에 지명이 기재된 것은 원고가 자택에서 바로 설치장소로 출근하였거나 설치장소에서 바로 퇴근한 경우이다.구분4. 1.4. 2.4. 3.4. 4.4. 5.4. 6.4. 7.출근시간08:3508:17휴무08:2708:2108:3608:15퇴근시간신림동18:3618:50흑석동19:04세종시 조치원읍설치건수111111구분4. 8.4. 9.4. 10.4. 11.4. 12.4. 13.4. 14.출근휴무08:33휴무08:2708:1908:1408:24퇴근천안시인천 남동구18:4219:5820:06설치건수111X1구분4. 15.4. 16.4. 17.4. 18.4. 19.4. 20.4. 21.출근08:2108:20휴무구미시08:22청주시 상당구08:36퇴근용인시기흥구염창동20:5519:23설치건수111111구분4. 22.4. 23.4. 24.4. 25.4. 26.4.27.4. 28.출근08:2008:22휴무08:15.시흥시 정왕동시흥시 능곡동08:25퇴근구의동인천 남동구압구정동18:4418:16구의동설치건수111111구분4. 29.4. 30.5. 1.5. 2.5. 3.5. 4.5. 5.출근08:2108:24휴무08:24휴무08:2408:17퇴근19:2217:2418:3918:26남현동설치건수11111구분5. 6.5. 7.5. 8.5. 9.5. 10.5. 11.5. 12.출근08:2308:18휴무08:1508:1708:1808:30퇴근19:0818:3318:39부천시19:09신림동설치건수111111구분5. 13.5. 14.5. 15.5. 16.5. 17.5. 18.5. 19.출근08:1808:27휴무08:1808:1908:2408:37퇴근19:08은평구천안시19:0519:30용인시설치건수11111X구분5. 20.5. 21.5. 22.5. 23.5. 24.5. 25.5. 26.출근용인시08:18휴무08:1908:1708:2208:19퇴근18:43시흥시18:48망우3동홍은2동과천시설치건수111111구분5. 27.5. 28.5. 29.5. 30.5. 31.6. 1.6. 2.출근08:2508:17휴무08:3708:4308:2008:24퇴근19:28안산시상록구18:2718:5018:5618:56설치건수X1XX11구분6. 3.6. 4.6. 5.6. 6.6. 7.6. 8.6. 9.출근08:2908:19휴무08:2708:2208:2108:19퇴근18:1515:2916:4818:4718:3419:26설치건수11X111구분6. 10.6. 11.6. 12.6. 13.6. 14.6. 15.6. 16.출근07:0008:21휴무08:2908:2208:2008:30퇴근순천시17:3518:3018:2018:07익일01:00설치건수1X1X11구분6. 17.6. 18.6. 19.6. 20.출근08:4908:35휴무상병발생퇴근18:26성남시분당구설치건수112)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등○ 국민건강보험급여내역에서 특별히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보험급여 수급사실은 발견되지 않고, 고혈압이나 뇌·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가족력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0. 9. 24. 국민건강보험건강검진결과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경계치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측정·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흡연습관. 1/2갑, 1일○ 음주습관: 1/2병, 1일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원고는 가구설치기사로 일하면서 계속적인 노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부터 목 뒤가 뻐근해지며 팔과 어깨가 저려왔고, 두통, 구토 증세와 같은 뇌경색의 전조증상을 겪었다고 한다.○ 계속적인 재활치료가 6개월 이상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나) 피고의 ○○지사 자문의○ 1/4분기에 비하여 2/4분기에 업무의 양이 30% 이상 증가하였고, 야간근무도 많았다고 한다.○ 업무의 양, 시간, 강도 및 업무한경에 따른 만성적인 업무과중으로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연장근로 등 업무상 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재해발생 전 흥분과 긴장되는 사건이나 특이사항, 특별히 부담되는 업무수행사실, 급격한 작업환경변화 등이 없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내역과 진료기록에서 본태성 고혈압이 있음에도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잦은 음주와 흡연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만성적인 업무과중으로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유발된 경우로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만성적인 과로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된다는 확고한 의학적 근거는 없으나 만성적인 과로는 신체내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심박 수와 혈압을 상승시기고 혈관내피세포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맥경화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존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악화시켜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흡연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함께 뇌경색의 위험인자이며, 소량의 지속적인 음주는 오히려 뇌경색의 발병률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 2010. 9. 24.자 국민건강보험건강검진결과 총 콜레스테롤 247(정상 200미만), 저밀도 콜레스테롤 167(정상 130미만), 흡연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동맥경화의 위험요인이 있으므로 기존에 동맥경화성 뇌동맥협착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속적인 업무과중과 스트레스가 뇌동맥협착을 악화시켜 뇌경색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9 내지 21호 증, 을 제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일주일에 4~5일 동안 밤늦게까지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설치 업무 외에 가구제작의 어느 공정을 일마만큼 도왔고 그로 인한 부담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업무특성상 틈틈이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인정한 소외 회사의 출퇴근 기록, 가구매매계약현황 등을 기초로 한 구체적인 근로시간이나 수행업무내역 으로 보아 통상적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로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4분기 업무량이 종전에 비하여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하나 종전의 업무량이 평균적이고 일반근로자의 통상적인 업무 부담과 비슷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업무랑 증가에 불과하여(즉 1/4분 기에 비하여 증가한 2/4분기 업무량이 통상적인 업무량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1년 평균 업무량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원고가 과도한 근로에 시달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정규적인 휴무를 통하여 피로에서 어느 정도 회복할 시간을 가졌던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오래 전부터 이미 고지혈증과 흡연습관이라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던 점, ⑥ 이 사건 상병은 병리적 특성상 두세 달의 과로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기는 어려운데, 원고는 업무량이 많지 않았던 2011. 2.경부터 이미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내역을 그대로 믿고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로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전제로 그러한 과로가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원고 주치의나 진료기록감정의사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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