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34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612,2심【주문】1. 피고가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 의장부 소속 OK라인 7공정에서 트렁크 단차수정 작업을 담당하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2. 2. 6. 09:30경 의장부 OK라인 07공정에서 트렁크 단차수정 작업 중 쇠망치로 트렁크 스트라이크를 여러 차례 가격하던 중 오른쪽 팔꿈치에 심한 통증을 느껴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아산시 ○○○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우측주관절 외측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12. 4. 2. 이 사건 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2. 7.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1) 입사 후 약 9년간 근무하면서 OK라인 07공정에서 작업공구를 이용하여 도어 및 트렁크 단차 수정작업을 통상적으로 수행하여 왔을 뿐 그 외 다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작업 시 사용한 우레탄 및 쇠망치의 무게 또한 최대 1.57kg으로 팔꿈치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작업수행과정에서도 작업라인에 투입된 24명의 반원이 로테이션작업을 수행하면서 단차수정 7개 공정을 작업하므로 1일 평균 소요시간은 단차 수정시간 39초 적용시 최대 2시간 이내로 확인되므로 작업내용상 팔꿈치부분에 계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2) 건강보험 수진내역서상에도 2011. 3. 21.부터 '외측상과염'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3) 의학적으로도 작업동영상,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 작업직력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할 때 작업노출시간, 연속성, 작업내용 및 업무량이 상병을 일으킬 만큼 부담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OK공정의 단차 수정작업은 어깨의 힘을 이용하여 직접 망치로 차량의 트렁크, 리어도어, 프런트를 수정하는 작업으로, 원고는 9년 동안 단차업무에 종사하면서 망치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였던 점, 평일은 10시간을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고, 주말 특근 근무는 14시간(토요일 17:00부터 일요일 08:00까지) 하여 온 점, 하루 평균 580대(57초 마다 한 대) 정도의 차량 생산에 투입되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이력,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3. 10. 2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장 의장부 소속 OK라인 7공정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주로 단차 수정작업을 하였고, 그 외에도 스트러트 체결, 실내외 전기장치검사 및 수정, 연료주입 및 바코드 리딩 수정작업 등도 하여 왔다.㈏ 원고는 주중에는 주간 08:00부터 18:50까지, 야간 21: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하루 10시간 근무를 1주일 단위로 주간과 야간 근무를 교대로 하였고, 주말 특근시에는 토요일 17:00부터 일요일 08:00까지 14시간을 근무하여 하루에 600대 정도의 차량 생산에 관여하여 오고 있다.(2) 작업내용단차수정 작업은 콘베이어 라인으로 이동하는 차량의 문과 트렁크의 스트라이크 부위에 정을 대고 쇠망치로 쳐서 스트라이크를 때려 넣거나 밖으로 빼내고, 문과 트렁크를 팔로 잡아당기고 비틀어 간격을 맞추는 작업이다. 단차수정 작업은 1분당 5회 내지 10회 정도 팔꿈치에 힘을 주어 망치질을 반복하는 작업이다.(3) 의학적 소견㈎ 업무관련성 평가서(○○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원고는 MRI상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 확인되고, 이는 10년간 같은 부서에서 팔과 팔꿈치의 반복적인 자세와 힘이 필요로 하는 근골계 부담 작업을 1일 평균 5.7시간 이상, 발병 직전 7일간 매일 10시간 이상 수행한 점과 관련성이 높다 판단됨.㈏ 원고 주치의 (○○○○○○병원)- 진단명 : 우측 외측상과염- 안정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 요함.㈐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업무내용 및 취미생활 고려시 업무와 상병간의 관계가 없으리라 사료됨.(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소견- 의학적으로 작업동영상,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 작업직력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근거할 때, 작업노출시간, 연속성, 작업내용 및 업무량이 상병을 일으킬 만큼 부담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이 사건 상병의 작업장 위험요인은 반복(분당 4회 혹은 10회 이상), 부적절한 자세(손목 굽히기/젖히기/비틀기, 아래팔 굽히기/펴기), 힘(중량물 취급, 공구 사용, 손망치작업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은 망치를 이용한 작업 뿐만 아니라 손목이나 아래팔의 반복동작, 부적절한 자세 등이다. 이를 근거로 평가한다면, 스트러트커버장착, 연료주입 공정은 팔꿈치의 부담 정도가 낮은 편이나 다른 공정들(전장검사, 단차수정 등)은 팔꿈치 부담 정도가 중간에서 약간 높은 정도에 해당된다.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팔꿈치 부위의 부담을 증가시켰던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연령, 업무내용, 근무시간과 근무기간 등을 감안한다면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4) 피고 원처분기관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상 작업내용 분석 결과 (전문가 평가) : 팔꿈치 부위에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임.(5) ○○○○○ 유해요인 조사표 : 도어단차수정 작업에 관하여 손, 손목, 머리, 어깨, 허리, 무릎 등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으로 장기간 작업시 근골격 위험성 상당히 많음, 공정원 모두가 꺼려하는 기피공정임.(6) 한편, 원고는 2011. 3. 21.경에도 외측 상과염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7) 소외 회사의 의장부 OK 공정에서 2006년 이후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 근로자는 17명 정도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72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단차 작업 등으로 팔꿈치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10년 동안 반복적으로 하였고, 주야 맞교대로 하루 10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하여 온 점, ② 콘베이어 작업 특성상 스스로 업무량, 업무속도, 휴식시간을 전혀 조절할 수 없는 점, ③ 업무관련성 평가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데 대체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가 그 전인 2011. 3. 21.경에도 외측 상과염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2003. 10. 27.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속 단차 수정작업에 종사하던 중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단순히 기존질병이라고만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1979년생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계없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업무와 관련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외부적인 충격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⑦ 원고와 같은 공정의 소속 근로자들은 도어, 트렁크 단차수정 공정에서 작업하는 것을 기피하였고, OK 공정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다수 발생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적어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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