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363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3. 2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비골신경 손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비골신경 손상, 우측 경골신경 손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8. 18.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부상하여 '우측 고관절 대퇴경부 골절, 우측 대퇴골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좌측 척골근위부 개방성 골절, 하악골 개방성골절, 뇌진탕,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골반부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우측 대퇴부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복부 좌상'의 상병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받아 요양 중이다.나. 이후 원고는 2012. 3. 12. '우측 비골신경 손상, 우측 경골신경 손상, 좌측 척골신경 손상'(이하 '우측 비골신경 손상, 우측 경골신경 손상'을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26.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존 승인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피고의 불승인처분 중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진료기록 감정의사(○○대학교병원 정형외과)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2. 8. 22.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우측 비골신경마비 소견만 있고 우측 경골신경 손상은 확인되지 않음○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손상은 말초신경 손상인데, 무릎 주변의 외상이 가장 흔한 발병원인이고, 석고부목을 장기간 고정하거나, 신경이 지나는 부분을 장기간 압박하는 기계적인 압박 또는 충격도 발병원인이 될 수있으며, 당뇨성 신경병증 등의 합병이 있을 경우 더 쉽게 손상받을 수 있음○ 원고의경우 다발성 하지 골절로 하지의 거동 및 움직임의 제한이 있었으며, 수차례 수술 및치료과정 중 비골신경의 기계적 압박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당뇨의 유병기간이 3년으로 그 기간이 짧고 그 이전에 비교적 당뇨 조절이 잘 되었다는 기록을 참고할 때 비골신경손상은 외상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됨이러한 의학적 견해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의 내용, 그로 인한 부상(기승인상병)의 정도, 치료내용과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비골신경 손상'은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에게 '우측 경골신경 손장'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비골신경 손상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우측 비골신경 손장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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