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38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누56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5. 17. 피고에게, 원고가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준설선 제작·수리 업무를 맡아 왔는데, 거래처 현장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인근 여관 등에서 생활하므로 충분한 휴식이 불가능하여 피로가 누적되는 생활을 장기간에 걸쳐서 해 온 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틀 전인 2010. 10. 13. 직장 동료이자 제부인 소외1이 가스폭발 사고로 안면부 화상을 입고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여 원고는 연장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점, 원고는 2010. 10. 15. 작업 도면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벽에 출근하여 근무한 후 점심식사를 하려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 소외 회사는 원고가 근무할 당시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산길 이하생략에 위치해 있었다.- 소외 회사는 준설선을 제작·수리하는 사업을 하였고, 상시 근로자로 약 20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부서는 관리부, 설계부, 생산부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약 30년 이상 준설선 제작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2006. 11. 1. 일용직으로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준설선 제작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2009. 7. 1.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생산부장으로 위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해 왔다.- 준설선 제작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준설선 제작 의뢰가 들어오면 기초적인 도면을 작성하여 설계부로 넘겨주고, 설계부에서 작성한 상세도면에 따라 원고와 생산부 직원들은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준설선을 제작하여 거래처 현장으로 옮겨 조립 및 설치 작업을 하여 왔다.- 준설선 수리 업무는 작업 여건에 따라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 가져와서 수리하거나 거래처 현장에서 직접 수리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준설선 제작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일용 직원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정규 직원 5~6명과 함께 이를 수행하였다.- 근로형태는 주 6일제 근무로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이고, 근로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이다.- 원고는 소회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하는 관계로 출퇴근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소외 회사는 원고가 18:00 이후로 연장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당 20,124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연장근무 수당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는 2010. 7.에는 8시간, 2010. 8.에는 0시간. 2010. 9.에는 16시간, 2010. 10.에는 4.5시간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1은 2010. 10. 13. 오전에 밀양시에 있는 거래처인 ○○개발 사업장에서 준설선 구동부 설치 작업을 하다가 가스폭발 사고로 안면부 화상을 입었다.- 원고는 2010. 10. 15. 09:00경 동료 소외2 이사와 함께 소외 회사의 거래처인 ○○○○로 출장을 가서 도면상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2:00경 소외 회사로 복귀하면서 점심식사를 위해 차량으로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팔과 다리에 마비증상을 느껴 119 구급차로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만 57세의 남자로 신장 168㎝, 체중 65㎏의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30년 동안 월 20회, 1회당 소주 3병의 음주력과 1년 동안 1일 1갑 정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다.- 원고가 2009. 11. 17.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에 따르면, '혈압(측정치 148/88㎜Hg, 정상치 120/80㎜Hg), 콜레스테롤(측정치 206㎎/dL, 정상치 200㎎/dL) 관리'가 필요하고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과 함께, '뇌혈관질환과 연관된 건강위험요인으로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과체중, 음주, 흡연, 신체활동 부족 등의 다양한 위험인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받았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 등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측 주치의(○○○○○대학교병원)- 진단명 : 뇌출혈-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좌측 반신 마비(운동), 발음 이상-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 소견 :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요함나) 피고 측 원처분기관 자문의두부 CT상 우측 시상부 출혈이 인지되고 이러한 출혈 소견은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자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뇌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다) 피고 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가 준설선 관련 제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일 및 재해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통상적으로 수행해 오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업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청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악화라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신체적 요인 : 2009. 11. 27.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정상보다 다소 높고 음주와 흡연의 경력"이 확인됨- 원고의 재해발생 1일, 1주, 3개월 전의 업무기록에서 업무상 종합적인 상태들이 이 사건 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음- 원고의 뇌 CT에서 출혈이 우측 시상부위에 발생하였고 그 모양이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것으로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됨-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 뇌혈관 기형(동정맥기형, 동정맥루, 동맥박리, 뇌동맥류, 해면상 혈관종, 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등), 출혈성 뇌종양, 출혈성 뇌경색, 혈액 응고 이상(간경화, 혈소판 감소증 등), 약물복용과 주사(코카인, 항응고제, 항혈소판 제재, 혈전용해제), 아밀로이드 뇌혈관병증, 혈관염, 고혈압, 원인 미상, 뇌손상, 두부외상 등· 갑작스런 감정 폭발, 흥분, 과격하고 과도한 활동, 과음, 과로, 스트레스, 공포, 놀람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에 미친 영향은 70~80%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비업무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높음. 원고의 뇌 CT에서 출혈이 우측 시상부위에 발생하였고 모양이 흔히 볼 수 있는 고혈압성 혈종과 비슷하며 과거 기록상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것이 확인됨[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4, 5, 8,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약 30년 동안 준설선 제작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여 이미 위 업무에 상당히 숙달된 상태로 그 업무 수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1이 2010. 10. 13. 당한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통상 원고는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작업을 하는 자가 아니라 현장관리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육체적인 피로도가 일반 현장작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작업을 할 때에도 일용 직원을 제외하고도 5~6명의 정규 직원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원고는 이를 총괄적인 관리하여 왔으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량 등에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정도가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접적인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도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무의 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자료는 없고, 원고의 급여내역상 연장근무 수당에 의하면 원고의 연장근무시간은 2010. 7.에는 8시간, 2010. 8.에는 0시간, 2010. 9.에는 16시간, 2010. 10.에는 4.5시간으로 확인되는 점, ④ 원고는 2009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콜레스테롤 관리 등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상당한 양의 흡연과 음주를 하면서 고혈압 등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따라서 고혈압 등으로 인한 원고의 기존질환이 원고의 개인습관, 체질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과 함께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⑥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신체감정의사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권고의 뇌 CT에서 출혈이 우측 시상부위에 발생하였고 그 모양이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것으로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된다.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병에 미친 영향은 70~80%로 볼 수 있다. 뇌출혈의 발생 부위 및 모양이 고혈압성 혈종과 비슷하며 과거 기록상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비업무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⑦ 그 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 및 급격한 업무량 내지 업무시간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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