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39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3. 11.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 14. 1720경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비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던바, 그 외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2-3, 3-4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2012. 3. 13.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추가상병 인정기준에 미달하므로 이를 불승인한다는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호증(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치료를 받는 동안 목과 등 부위에 통증 및 두통과 다리 저린감 등이 생겼고 그 이후도 계속되어 2012. 3. 7. 경 MRI 촬영을 하니 이 사건 상병의진단을 받게 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 당시 만 58세인 남성으로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엔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등으로 약 5회에 걸쳐진료를 받아 온 바 있다.(2) 주요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2012. 3. 7.자 및 2012. 6. 18.자 진단서)- 제2-3, 3-4 경추간 수핵탈출증- 비골 골절로 인해 타원에서 치료받다 전원은 환자로 경견갑부 통증 및 상지 저림증상 지속되어 MRI 시행하였고, MRI 소견상 위 상병 인정되고 2-3 경추간 병변은 T2 강조영상 소견상 고신호강도 보여 사고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리라 사료됨- 머리를 부딪치며 발생한 비골 골절을 주소로 치료한 환자로 이후 경부 통증 지속되어 내원하였으며 MRI상 T2 강조 영상에서 고신호강도를 포함한 위 상병 인지되고중심성으로 신경 압박이 있는 상태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2012. 3. 7. C-spine MRI상 C2-3, 3-4의 중심성 추간판탈출로 신경압박소견이 없어 현재 호소하는 경부통 밑 견갑부 통증과는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하기 힘들어 기왕증의 소견으로 판단됨○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2013. 3. 7. C-MRI 소견상 보이는 추간판 수핵탈출증과 현재 증상은 일치하지 않음- C2-3, C3-4의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신경압박소견이 없어 기왕증의 소견으로 판단- 근전도 검사하여 C-spine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해 주었으면 함(증상과 MRI상 연관관계가 없음)○ 피고 ○○ 자문의사- 원고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부 MRI상 제2-3-4 경추간에 추간판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다) 이 법원의 ○○○대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2012. 3. 7. 경추 MRI에서 관찰되는 소견은 급성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라고 보기 어렵고 퇴행성 경추를 촬영한 사진으로 사료됨- 원고의 제2-3, 3-4 경추간 수핵탈출증은 퇴행성 관성 병변으로 사료됨-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때 추가상병신청의 경우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이는 인과관계의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등으로 1년에 걸쳐 경추 부분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점, ② 2012. 3. 7. 경추 MRI에서 관찰되는 소견은 이 사건 사고에서 비롯된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퇴행성이라는 것이 원고 주치의를 제외하고 일치된 의학적 소견인 점, ③ 이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만성 병변이고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은 관련이 없다고 명백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나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3) 결국,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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