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40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1440,2심【주문】1. 피고가 2012. 7.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9. 8. 1. 이후 ○○건설 주식회사 시공 고양시 ○○중학교 다목적실 증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다가, 2009. 9. 6. 운반하던 길이 4m, 무게 60kg 상당의 철근 밑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제12흉추체 압박골절, 양 하지마비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7. 11. 원고의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에 해당하는 '압박골절' 소견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이 사건 상병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 앞서 본 각 증거들에 갑 제2호증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2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당일 22:30경 허리 및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요추부 MRI 촬영을 하였고, 위 병원으로부터 원고의 하지마비 증상은 MRI에서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척수손상의 가능성과 급성 척수염의 한 원인인 허리 외상병력이 유일한 단서로 추청되나 검증과 문헌을 통한 고찰이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2)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2011. 12. 16. 원고에 대한 요추부 MRI 검사 후 제11, 12흉추 압박골절 흔 소견을 밝히며 척수 병변에 의한 하지마비로 일상생활에 적극적인 개호를 요한다는 진단을 하였다.(3)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2012. 4. 10 원고에 대한 방사선 검사 결과 제12흉추체에 경도의 압박이 관찰되고 ○○○○병원과 ○○대학교병원에서의 MRI 판독 결과 등을 고려하면 제12흉추체 골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 하였다.(4) 감정의는 ① ○○○○병원 진료기록 감정 결과 제12흉추체 내 제1강조영상과 제2강조영상에서 국소적인 신호 강도의 증가 양상이 있고 이는 일반적인 척추 골절에서 관찰되는 양상이 아니어서 위 자료만으로 제12흉추체의 골절을 진단하는 것은 어렵다, ②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척추에 가하여진 철근 무게 등 부하 정도를 고려하면 척추체 내에 혈종이 형성되고 그로 인한 혈류 장해로 척추체 경색 등 척수 병변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그로써 제12흉추체에 경미한 척추 골절 내지 더 적절하게는 척추 변형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이 가능하다, ③ 이는 이후 ○○대학교병원이나 ○○대학교병원 각 검사 결과 경미한 척추 골절이나 경도의 제12흉추체 압박골절이 관찰된다고 하는 소견과 부합한다, ④ 이 사건 사고로 제12흉추체 내에 혈종이 형성되었거나 척추체 경색이 발생하여 척수로 가는 혈류 장해로 인한 척수손상이 발생된 것이 원고의 하지마비를 초래한 주된 병변이고, 사고 기여도는 100%에 달하며, 제12흉추체 골절로 인한 척수손상 가능성을 그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다.나. 판단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각 MRI 결과와 그에 대한 진단 내역, 감정의의 견해 등 의학적 소견에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원고의 증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제12흉추체 내 척수손상을 입었고 그로써 제12흉추체에 척추 변형 또는 경도의 압박골절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각 사실에 비추어 위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그 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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